“개성-평양 고속도로 보수 검토…고위급 대화 정례화”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했다. 2014년도 계획은 2차 남북관계 발전계획이 규정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위한 30개 세부과제, 96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4년도 시행계획은 ▲남북 간 상시적인 대화채널 신설 ▲이산가족문제 해결 ▲북한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교류협력 체계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 추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는 통일부뿐만 아니라 24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계획 작성에 참여한 만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이 성과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회 보고 이후 관보 등을 통해 2014년 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여건 마련 시 개성-평양 고속도로 보수 검토…고위급 대화 정례화”


정부는 이번 2014년 시행계획을 통해 북한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관계가 호전돼 ‘여건이 마련’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북한에 구체적인 대형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확대’ 항목에서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FAO 북한 수산업 지원 ▲남북해운 활성화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조치의 해제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업무보고에 참석, “5·24 조치가 드레스덴 구상을 실천하는 데 절대적인 장애물이라고 보지는 않으며,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인도적 사업 등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개설하고 정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실무 회담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 추진’을 위해 여건이 조성되면 고구려 고분군에 대한 남북 공동 발굴 등 민족문화 복원을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북한인권 개선 노력 지속…北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노력”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 노력 추진의 일환으로 ‘북한인권법’의 심의 및 통과를 지원한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에 처음 발의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를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보편적 가치 구현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법무부와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 개선 법안 관련 정부 차원의 절충안 마련 및 북한인권법 심의·통과를 지원한다.


또한 외교부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공조체계를 유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후속 조치 및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 관련 대응 등 UN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 단체 관련 세미나·학술대회, 전시회·공연 및 인권실태 조사·연구 등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생사확인·상봉·송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시 국군포로·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 및 상봉 비율을 확대하며,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를 통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국군포로·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정착금 등 지원 지속 약속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지속 추진 및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주민 생활향상 및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농축산·산림협력 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