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녀평등권법령일’ 맞아 여성 ‘행복상’ 대대적 선전

북한은 30일 남녀평등권법령 공표 68돌을 맞아 여러 단위 여성들의 행복상과 한국전쟁시기 여성들의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에서 조선여성의 혁명적 본분을 다하자’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우리 여성들은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불우한 운명에 종지부를 찍고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힘 있는 역량으로 자라나게 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김정은 일가에 의해 북한 여성들은 광복의 첫 기슭에서부터 나라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 부강건설을 위한 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김정은 일가의 ‘업적’이라고 선전했다. 


이어 “오늘 주체적인 조선여성운동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가고 있다”면서 4차 전국어머니대회 진행과 여성군인들·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여성혁명가라는 칭호도 안겨주신 것도, 여성비행사의 청대로 아기이름을 지어준 것 등을 언급하면서 여성들과 인민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신문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께서 지니셨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우리 여성들이 한생토록 심장 속에 간직하고 구현해나가야 할 훌륭한 귀감이며 본보기”라면서 “원수님의 안녕과 권위를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는 제일투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문은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흉내 낼 수도 가질 수도 없는 인민의 낙원’이라는 제하에서 한국 여성인권문제 전문가와 서울대학교 여교수, 문화평론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생 등 무기명으로 된 인물들의 발언을 인용, 북한 여성들의 ‘행복상’을 역설했다.


신문은 또 한국전쟁시기 기관사를 했던 한 여성의 전투실화와 전쟁에 나간 남편들을 대신하여 보잡이(쟁기질을 하는 사람)를 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현 시대 여성들도 그들처럼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가지도록 독려했다.


신문은 이날 6면에 걸쳐 15개의 기사와 5장의 사진으로 여성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김정은의 선군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최후승리를 위한 총 진군에서 조선여성의 혁명적 기상을 힘 있게 떨쳐나가자고 촉구했다.


북한의 선전과 달리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지적했다. 특히 간부 선발 등에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탈북자들은 입을 모았다.


북한 조선민주여성동맹 출신 한 탈북자는 데일리NK에 “대대로 내려오던 여성에 대한 차별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지금도 있다”면서 “집안일과 아이 키우는 일은 무조건 여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간부사업을 할 때 여성을 차별하는 것 등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남녀평등권 공표일을 맞아 특정 인물들에 대해 선전하는 것을 두고 일반 주민들은 ‘저런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일반 주민들에겐 남녀평등권이 그림의 떡’이라고 말한다”면서 “여성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평등권법령이 아니라 생계부담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이 ‘남녀평등권법령’발포일을 맞아 여성들의 행복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한데 대해 대부분 탈북자들은 “일부 북한이 선전할 만한 대상들만 소개됐을 뿐”이라면서 “북한의 의도가 그런 실제 인물들을 내세워 김정은 체제를 옹호하고 선전하는데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남녀평등권’은 1946년 7월 30일 북한 임시 인민위원회가 발포한 법령으로서 제1조에 ‘경제, 문화, 사회, 정치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자와 같은 평등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9개조로 되어 있는 이 법령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지방 또는 국가최고주권기관 선거에서 남자와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동등한 노동의 권리, 동일한 노임과 사회적 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