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청천강호 운영사 제재…中·러 동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청천강호의 실질적 운영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개인 12명)은 기존 19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났다.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제재이행 안내서를 통해 청천강호의 실소유주인 ‘오션 매리타임 매니지먼트(OMM)’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대북제재 기업 및 개인 발표와 달리 별도의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제재 대상 발표는 북한제재위가 안보리에 추가 대상을 건의하고 안보리에서 일정기간 반대가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침묵절차'(silence procedure)’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이 가능했던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그동안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변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등 결의안이 채택될 정도의 큰 도발을 할 경우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도 제한적 찬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와 같은 도발이 없었음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했다. 이는 청천강호 사건이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북한 제재위가 OMM과 함께 제재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건의한 ‘진포해운’은 중국의 반대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에 본사를 둔 OMM은 운항 관련 비용 지불 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진포해운’을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