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첨단기술·이산가족 명단 北에 넘긴 사업가 실형

2011년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한 해군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 작전에 사용된 첨단장비 기술 자료와 이산가족 명단 및 이들의 가족 명단 등을 북한에 넘긴 대북 사업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4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편의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코리아랜드 회장 강 모(55)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사)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일하던 강 씨는 2012년 2월∼2013년 7월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에게 국가기밀과 주요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때 사용된 무선 영상송수신 장비 ‘카이샷(KAISHOT)’ 관련 자료를 비롯해 이산가족 396명 및 이들의 가족 명단, 이산가족 정책 내부 자료, 비무장지대 지역의 지형·지세 분석이 담긴 ‘DMZ평화공원 개발계획’ 기본 구상안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카이샷 관련 자료에서는 군부대의 구체적인 명칭, 장비의 구성요소, 송·수신 방식, 주파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적에게 전달될 경우 장비의 취약점을 이용한 방해작전, 통신 무력화 등 우리 군 작전 수행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산가족의 명단이나 정관 등 정책 내부자료 등에 대해서도 “전달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자료”라고 인정했다.


다만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조전을 보내고 북한에서 펴낸 월간지를 보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존립·안전 등을 위태롭게 하거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