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시 통행금지’ 실시

북한이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의 전면 가동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공단을 오가는 남측 인원들이 출입질서를 위반할 경우 일시적 통행금지 등 강화된 제재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측 통행검사소 실무자들은 지난 15일 출입 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따라서 18일부터 일방적으로 북측의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관리위는 입주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6일 서해 군사 실무책임자 명의로 “10일부터 개성공단 출입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1, 2일 정도 통행금지를 하는 등 강화된 제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통행금지 조치가 남북 간 합의와 북측 법규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차량용 블랙박스 등 금지품목 반입, 출입증명서 미(未)소지 등 출입질서 위반과 차량번호판 가리개를 미부착하거나 통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다.


특히 북측은 체제 비판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1, 2일간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다. 개성공단에 5만 3000여 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있는 만큼 체제 위험 요소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위반 수위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성공단을 오가는 우리 측 관계자들 중에 스마트폰이나 USB 등 반입 금지 물품을 들고 들어가려다 북측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북측은 그동안 휴대전화 반입 시 100달러, 출입시간 미준수 시 50달러 등 출입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해 왔다.


한편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개성공단 RFID 전면 가동 및 인터넷 서비스 조기 공급 등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26일 6개월여 만에 개최된 공단 공동위에서 북한은 이 같은 발전적 정상화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임금인상과 세금납부 촉구, 천안함 폭침 이후 단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만 거듭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