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北 농업 민간지원 5·24조치 후 첫 허용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로 중단됐던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허용했다.


통일부는 4일 경남통일농업협회가 신청한 딸기 모종과 재배용 흙, 소독약 등 3300만 원어치 물품의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측 농업기술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해 딸기모종생산 기술을 지도하고, 지원물자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남북 간 인도적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5·24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식 사과 및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되는 만큼 5·24조치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드레스덴 구상’의 농업단지 건설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분배 투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축산 부문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농업 생산 부진과 산림 황폐화로 고통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를 남북한이 함께 조성하자고 천명한 만큼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드레스덴 선언’에서 언급된 지원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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