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치범수용소, 보위원에 성폭행 당한 여성 임신시 비밀처형”

진행 : 안녕하십니까. 이광백입니다. 2015년 유엔은 대한민국 서울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16년 말 탈북민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통일 후 인권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결정적인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어떤 인권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인권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여러분들은 관리소로 많이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정치범수용소로 외부에 알려진 곳만 15곳.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져 이 중 현재 5곳만 남아 있고 수감자는 대략 8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는 혁명화구역으로 일컬어지는 곳에 수감됐던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완전통제구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정치범수용소 전직 경비원을 통해 완전통제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어느 수용소에서 계셨나요?

고향은 함경남도 홍원군이고 1987년 국가안전보위부 7국에 차출돼 정치범수용소 경비대에 입대했습니다. 당시 입대할 때만 해도 저는 북한에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철저히 비밀로 하는 곳이죠. 처음 입대해서 신병 교육을 받은 곳이 함경북도 경성에 있는 11호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 신병교육을 받고 첫 자대배치 받은 곳이 바로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 노동자구에 13호 수용소였습니다. 이곳에서 3년 정도 근무하고 이후 평양시 승호구역에 있는 26호 수용소로 갔습니다. 여기는 범인을 잡아들이는 교화소 형태이죠. 이곳에서 6개월간 근무하다 다시 함경북도 회령시에 있는 22호 정치범수용소에서 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8년가량 근무했죠.

수용소 경비원으로 20대 대부분을 보낸 거군요?

제가 19살에 입대했죠. 원래 북한은 17살부터 군 복무를 시작하는데 저는 대학을 다니다 입대를 해서 19살부터 수용소에서 근무를 한 것입니다. 한국에 26살에 왔으니까 그 사이 전 기간을 경비원으로 근무한 겁니다. 

– 북한에 관리소, 이른바 정치범수용소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수용소는 함경남도 요덕군에 있는 15호 관리소가 유일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완전통제구역이고 저는 완전통제구역에서만 근무했죠. 원래 요덕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수감 기간이 지금은 3년으로 돼 있지만 과거에는 3년 이상 10년까지였습니다. 그러다 1988년도에 3년으로 바뀐 거죠. 혁명화구역 대상으로 당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이 많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다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2012년에 혁명화구역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모두 완전통제구역인 것이죠.

– 안명철 씨가 근무했던 수용소에는 대략 몇 명 정도가 수용 돼 있었나요?

북한 정치범수용소 전부에서 근무해보지는 않았기에 전체 숫자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11호 수용소는 약 1만 5천 명 정도, 13호 수용소에는 (현재 해체가 돼 동포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 13만 명 정도 있었고, 평양시 승호구역 화천수용소(26호 수용소)에는 5천 명 정도 있었죠. 그리고 22호 수용소(회령 수용소)에는 5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22호 수용소의 경우 크기만 서울시만 하죠. 이를 지키는 사람은 약 2천 명 정도가 됐고요.

– 생각보다 지역도 넓고 수용 규모가 엄청났군요?

수용소마다 지형, 지물을 이용해 수용소를 지어 놨죠. 회령 같은 경우 고산에 분지 형태에요. 개마고원을 떠올리면 되는데, 높은 산지에 있는 평지 형태가 22호 수용소입니다. 수용소 넓이에 따라 수용 인원도 크게 다릅니다.

– 완전통제구역에 한번 수감되면 살아 나오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감시와 통제가 철저하다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수용소 감시는 혁명화구역이나 완전통제구역이나 같습니다. 단 혁명화구역의 경우 1988년 이전에는 가족이 같이 수감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본인만 수감됐습니다. 나머지 완전통제구역은 연좌제로 인한 가족 수용소입니다. 그러다보니 마을단위로 형성돼있고 감시 경계는 각 부서마다 다릅니다. 보위과, 관리과 등이 있죠. (제가 있던) 경비대 경우 수용소 외곽을 담당했습니다. 전기 철조망을 두르고 깊이 2m  50cm에 넓이 3m 크기의 함정을 파고 그 안에 대못이나 죽창을 넣어두고, 도망가지 못하게 위험한 시설물을 설치하죠. 쉽게 말해 지레만 없을 뿐이지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1~2 km 간격으로 망루라고 하는 감시 초소가 있습니다. 기관총이 다 걸려 있고요. 이렇게 외곽은 경비대가 지키고 내부 구역별 감시가 또 있습니다. 탄광지구에 보위대가 따로 있고, 각 지역별로 감시 시스템이 있고 경비 초소가 있죠.

정치범들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하려면 통행증을 끊어야합니다. 이는 보위부 관리관에서 담당하는데 통행증을 끊어주는 이를 확인원이라고 부릅니다. 정치범이 석탄을 실으러 다른 마을에 있는 탄광에 가야 한다면, 일단 평균 이동 거리를 재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확인원은 정치범들의 수첩에 출발시간을 적습니다. 정치범들은 5명이 한 조가 돼 움직이는데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개인이동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5명 중 3명은 보위부 스파이로 해놓고 서로가 감시하도록 합니다. 만약 ‘출발시간이 7시, 도착시간이 9시’라고 하면, (평균 이동 시간보다) 빨리 도착하게 되면 문제없지만 10분, 20분이라도 늦게 되면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이유를 따집니다. 철저하게 개인 이동이 없고, 이동하는 것도 서로 감시하게끔 돼 있죠.

완전통제구역의 경우 감시망은 도망갈래야 갈 수 없는 시스템이죠. 서로 감시하는 것도 있고 이들을 감시하는 보위부도 있고 마을마다 잠복 초소가 따로 있습니다. 땅에 굴을 파고 들어가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복근무에 들어가 마을 주변을 경계하고 있죠. 도주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완전통제구역에서 도주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주를 시도한 사람은 있었나요?

시도는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13호 수용소에 간 게 1987년도 10월인데, 그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수용소 대대장의 차량을 수리하던 정치범이 그 차량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거죠. 대대장 차가 움직이자 지키던 경비대가 대대장이 나가겠거니 하고 단속하지 않은 거죠. 당시 탈출한 정치범은 두만강에 차를 버리고 중국까지 갔어요. 중국 공안과 합동작전을 펼쳐 체포해 수용소에 다시 잡혀 들여왔고 그때 대대적인 공개처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할 당시 한 번인가 가족 단위가 탈출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두만강은 못 넘었고 북한 내륙 지리를 잘 모르다 보니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있던 걸 군견이 추적해 잡았죠.

– 탈출을 시도하다 잡힌 경우 처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탈출은 무조건 공개처형입니다. 수용소 내 처형에는 공개처형과 비밀처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처형은 도주 기도를 했거나, 도주했거나 아니면 보위원이나 경비원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 수용소 내 기자재를 파손했다거나, 소 관리를 못 해 죽였거나 하는 경우 등 대중 앞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공개처형을 하죠. 처형 방법에는 AK소총으로 하는 총살과 교수형이 있습니다.

제가 8년 정도 근무하며 20회 정도 공개처형 집행에 참여했습니다. 직접 총을 쏜 것은 아니고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보니 공개처형 현장에 군인들을 실어다 주며 현장에 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 세우고 ‘죽이메’를 하는데 여러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고 도주할 생각은 꿈에도 못하게 하는 게 공개처형의 목표이죠.

비밀처형은 대부분이 보위원의 비리, 강간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보위원이 강간을 해 여자가 임신한 경우 공개처형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남자가 보위원이기 때문에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밀처형을 하는 것이고 이런 사건은 수치 파악도 할 수 없습니다.

수용소는 각 마을별, 작업반별로 돼 있는데 담당 보위원이 두 명씩 나가게 됩니다. 한 명은 보위과 지도원, 다른 하나는 관할과 지도원이죠. 보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사무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범들이 돌아가며 청소 등 관리를 하는데 항상 여자가 맡습니다. 이 여자들은 거의 보위원들의 성 노리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도 정치범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보위원에게 잘 보이면 그나마 쉬운 일자리에 보내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기들끼리 경쟁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큰일나는 겁니다.

– 보위원 비리의 경우 보위원을 처형하는 건가요?

보위원이 아니고 비리를 알고 있는 정치범을 처형하는 거죠. 보위원은 처형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보위원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 옷 벗고 생활 제대를 합니다. 이곳(한국) 말로 하자면 불명예제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북한 사회에서 평생 감시하에 살아야 하죠.

– 성폭력이나 성폭행을 통해 임신한 여성을 왜 낙태나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고 굳이 처형을 하는 것일까요?

임산부 처형을 하는 것은 낙태는 불가능할 때, 산달이 거의 다가왔을 때입니다. 13호 수용소에 있을 당시 부소대장 김만철이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비상이라며 군장을 다 메고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김만철 부소대장 나오라 하더니 견장을 뜯어버리고 출당, 철직, 생활 제대해 집으로 쫓겨 났습니다. 왜냐 물어보니 김만철 부소대장이 사고를 친 겁니다. 수용소 내에서는 짐승들이 많아서 사냥을 많이 합니다. 부소대장 급이면 군 복무 10년 차 정도 되기 때문에 군인 중에서는 나름 끗발이 있죠. 당시 김만철이 무기를 차고 순찰을 혼자 다니다가 정치범 중 반반한 여자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복대, 북한에는 복대가 없고 아기 포대기 같은 걸로 불러오는 배를 감싸 감춘 것이죠. 그러다 갑자기 처녀가 애를 낳자 수용소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수용소에는 표창결혼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표창결혼을 통해 허가를 받아 애기를 낳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문제없지만 허가 받지 않은 여자가 애를 낳으면 비상이 걸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3대를 멸하라’해서 만든 게 정치범수용소인데, 씨가 나왔으니 큰일 나는 일이죠. 일이 터지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조사를 벌인 것입니다. 이 여자 정치범 딴에는 남자가 경비대 보위원이니 처벌이 덜할 줄 알고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지만 아기는 군견 먹이 가마에 먹이와 같이 끓여 군견 먹이로 주고, 여자는 비밀처형, 김만철은 쫓겨난 것입니다.

– 비밀처형은 공개처형과 비슷한 형식인가요?

구류장 내에서 권총으로 머리를 쏘거나, 목에 와이어(두꺼운 기타줄)를 두르고 와이어 양쪽 끝에 손잡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양쪽에서 당기면 간단하게 끝나게 됩니다.

– 북한 당국이 이 같은 관리소를 지어 철저하게 감시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일성이 죽기 전에 쓴 회고록이 있습니다. 회고록에는 ‘나의 역사는 종파 분자들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썼습니다. 그만큼 김일성 일생에서 자신을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노이로제적인, 감정이 굉장히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소를 만든 것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가두기 위한 것이었고, 또 북한체제에 독재가 필요하다 보니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신을 맛봐야 한다’며 만든 것이 수용소입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거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된다 하는 대상이면 과감하게 숙청을 한 것입니다. 숙청한 사람들을 처리할 공간이 필요했고 이것이 수용소를 만든 이유 중의 하나이죠.

– 지금까지 8년간 총 4곳 정치범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었던 안명철씨를 통해 의 증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진행 :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당국에 의한 조직적 반인도범죄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경비원으로 일했던 안명철씨의 증언을 중심으로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범죄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정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 교수님 안녕하세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인도범죄에 관해 가장 지적해야 할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범수용소야말로 북한 당국이 저지른 인도에 반한 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합법적인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도 매우 심각한데, 관리소라고 불리우는 정치범수용소는 기본적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초법적 조치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과 심각성이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불인정하고 여러 증언들과 위성사진 등의 구체적 증거가 최근 공개되고 있음에도 끝까지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범수용소는 자유권의 어떤 권리 침해, 사회권의 어떤 권리 침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을 뛰어 넘는 인권침해의 종합백화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사법절차를 생략한 자의적 수용, 가족을 같이 수용하는 연좌제 처벌, 즉결처형 및 잦은 고문 및 구타, 성폭행, 강제노동, 아사 및 질병에 의한 사망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이 거의 모든 자유권 및 사회권 영역에서 골고루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추후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반인도범죄 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북한 당국에 의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조정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진행 :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인권침해를 기록해 향후 가해자 처벌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북한 당국과 책임자들은 인권 침해 행위를 지금이라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라지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눈물의 기록, 정의의 기록>, 지금까지 이광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