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겠다’ 해놓곤 성폭행 일삼는 혜산시 강 모 상위

진행 : 국가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한 주민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용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이 기자, 오늘은 어떤 사건을 소개해 줄 건가요? 

기자 :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제보자 김 모 씨가 데일리NK와의 통화를 통해 제보한 사건입니다. 혜산시 연봉2동 담당보위지도원 강 모(30대) 상위의 악행을 고발할 예정인데요. 강 상위는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해서 돈을 갈취하는 것도 모자라 성폭행을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강 상위는 혜산시 보위부 반탐과 지도원 출신인데요. 여기에서 근무할 당시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사건 당사자 여성들에게 성상납을 강요해 왔었습니다. 이제는 그 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제보자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진행 : 그렇다면 강 상위와 연관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기자 : 제보자 김 모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강 상위는 혜산시 연봉2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 20대 초반 허 모 여성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자주 통화하면서 송금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약점을 파악한 강 상위는 허 모 여성의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한 후 늦은 밤에 그녀를 찾아갑니다. 바로 ‘남조선과 통화는 역적행위로, 반역자로 처리 할 데 대한 당(黨)의 지시를 모르는가’라고 협박하기 위해서죠.

강 상위는 자신의 협박에 겁을 먹은 이 여성에게 ‘뒤를 봐주겠으니 맘 놓고 돈을 벌라’ ‘대신 자신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또 원할 때 잠자리를 하면 된다’면서 노골적으로 성상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진행 : 정말 치밀하게 움직이는군요.

기자 : 강 상위는 이 여성의 반발과 항의가 거세지자 노골적인 협박을 가합니다. ‘살고 싶지 않나. 너 같은 것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다’는 협박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응하지 않자, 강제로 성폭행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상급 단위에 신소(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성으로서의 수치심과 강 상위의 보복이 두려워 현재까지 일언반구 말도 못하고, 어디에도 하소연을 못하고 있다고 제보자는 설명했습니다.

진행 : 이런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허 씨에 국한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 상위의 악행,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기자 : 네 말씀하신대로 악행은 끊이지 않습니다. 연봉2동 30대 한 모 여성도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해 성상납을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한 모 여성 역시 강 상위의 성상납 요구에 강력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월에 발생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살고 있던 한 씨 집에 강 상위가 보위사업 명분으로 찾아옵니다. 이후 강 상위는 술이나 한 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 씨를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한 모 여성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상급 단위에 신소를 하려고 했으나 신고를 해봤자 본인 말을 믿어 줄 것 같지 않아 주변 동료들에게만 조용히 하소연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진행 :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 힘이 없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건데요, 강 상위가 이렇게 파렴치한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 : 북한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이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말이죠. 북한의 당과 법 기관 간부들은 자기 마음에 들면 그가 누구든지 꼬투리를 잡고 성상납을 강요하거나 불응할 경우 성폭행을 일삼습니다. “이런 상급 간부들의 모습을 지켜본 부하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냐”는 자조가 북한 주민들에게 만연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들은 정도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민들을 충성분자로 만들 수도 있고 반동분자로 만들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국경지역에 ‘중국 손전화(핸드폰) 사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하달되면 보위부원들은 성상납 방법을 먼저 꾀하곤 합니다.

진행 : 충성분자의 만행을 처벌하지 않는 김정은 체제의 안일함이 이런 사회 비리를 양산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 특히 보위성은 정치사상대결전의 제1선에서 김정은을 옹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강 상위 같은 간부들이 김정은의 지시나 당의 방침을 교묘하게 악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상위와 같은 권력자들은 순응하지 않으면 간첩이나 불순적대세력을 몰려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된다고 위협하는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은 억울하더라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행 : 강 상위와 연관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까?

기자 : 네. 지난 2015년 8월에는 혜신동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 김 모 씨가 도강을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 시 보위부에서 취조를 받았는데, 담당자가 바로 강 상위였다고 합니다.

강 상위는 시보위부 취조실에 들어온 김 모 씨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시간 동안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의자를 들어 던지고 벽에 머리를 받으라고 하는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폭행과 고문을 가한 겁니다.

진행 : 여성의 경우는 성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많지만 남성들에게는 주로 폭력을 사용하는군요.

기자 : 고문과정에서 죄가 없다고 수차례 반복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강 상위는 책상위에 있던 저울추를 집어 던졌는데, 그로 인해 김 모 씨는 앞니 6대가 나가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고통에 이어 정신적 고통이 이어진 것입니다. 강 상위는 김 모 씨에게 무기 노동교화형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압박을 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선고를 받지 않으려면 3만 위안(元, 약 5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행을 통해 공포를 조장한 뒤 금품을 갈취하는 북한 법, 보위 관리들의 악행에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