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직접 서명한 NPT 복귀해 핵 폐기 나서야”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즉 NPT에 가입한 62개 나라가11일(현지시간) 북한에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의 완전포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오지리(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2020년 NPT 평가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 성명에 북한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복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북한은 1985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지어줄 것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이 조약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면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협정을 맺고,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이 아닌 평화적 목적의 핵개발을 검증받기 위한 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핵무기 제조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핵안전협정 체결을 계속 미뤘습니다.  북한이 핵안전협정 체결의 마감 시한인 1988년 12월을 넘기자, 급기야 소련은 북한과 맺었던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지원’을 백지화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북한은 1992년 1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락하지만, 막상 사찰이 시작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993년 3월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듬해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맺으면서 북한의 탈퇴는 보류됐지만 2003년 우라늄 핵프로그램 의혹이 불거지자 북한은 다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다섯번의 핵실험과 연이은 대륙간탄도 미사일 실험을 통해 노골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은  인류를 핵참화 위협에서 지키기 위해 유엔 회원국 194개국 중 190개국이 가입한 조약입니다. 한번 조약에 가입하면 자기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 1970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 발효된 이후 탈퇴 선언을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북한밖에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를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의 핵질서를 지키기 위해 북한 만을 예외로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수표(서명)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