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北노동자 인권문제, 국제사회 주목”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 3월 11일>


서울에서 어제,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국내외 인권전문가와 기자,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몽골 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 40여개 나라들에 어림잡아 4만 6천여 명의 북한노동자들이 나가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북한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혹시라도 해외에 나가면 돈벌이가 될까 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간 노동자들은 해외에서도 조직생활을 통해 통제는 더 강화되고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임금의 대부분을 김정은 정권에게 떼이고 노동환경도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노동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해외에 나가기위해 많은 뇌물을 바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번 돈의 90%는 충성의 자금 명목으로 먼저 떼입니다.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일해 봤자, 그 수당도 모두 현지 간부들 몫입니다. 아랍추장국의 노동자들은 월급 500달러로 계약했는데 실제 손에 쥔 것은 50달러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에 쥐는 돈이 적으니 노동시간 외에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해외에 파견되기 전에 뇌물로 쓴 돈이 있으니까, 밤에도, 새벽에도, 휴일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 보위지도원들에게 얻어맞거나 혹은 강제로 귀국당해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 식당을 하는 곳에서는 성매매가 강요되는 일도 있습니다. 2011년 네팔의 옥류관 분점에서는 여성 접대원들이 네팔 상류층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현장 실태를 두고 노예노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흑인노동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국제법에서는 사람의 이동의 자유 제한, 소유권 인정 여부, 강압이나 폭력 등을 고려해서 ‘노예노동’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해외에서도 북한인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에서 북한인권보고서가 채택된 것처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특별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이미 그 나라 언론과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그 실태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민 탄압국가, 인권 탄압국가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지금 당장 국가적인 검열을 시작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당 간부, 행정 간부들을 모두 솎아 내야 합니다. 충성자금에 눈이 어두워 이런 일을 방관한다면, 국제사회는 그 책임을 김정은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