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권으로 임금지급…7.1조치 기준 적용

북한 당국이 11.30 화폐개혁 이후 노동자 및 사무원들에 대해 첫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임금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발표 당시 기준을 적용했으며 3천원을 넘지 않은 저임금 군(群)은 평균 8% 인상했고, 3천원을 넘는 고임금 군은 평균 10% 인하했다.


또 김정일의 특별지시에 따라 당기관들과 각지역 인민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서(경찰),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 종사자들은 일단 제외됐다. 노동자들에 임금 지급을 먼저 끝내고 간부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전달됐다는 것이다. 


함경북도 내부소식통은 22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지난 17일부터 국가예산기관 사무원들의 생활비(임금)를 풀기 시작했다”면서 “12월 26일까지 지방공장 노동자들의 생활비도 모두 풀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생활비가 3천원 미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8% 정도 높였고, 3천원  이상인 사람들은 10% 정도 낮춰졌다”면서 “2002년 경제조치 당시 생활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7.1조치에 따른 북한 임금은 초임을 기준으로 ▲편의봉사소, 영예군인공장등 경노동 분야 약 1200원  ▲도시건설대, 농촌건설대, 도시경영사업소 등 일반 건설분야 약 1500원 ▲탄광, 전력 등 중노동 분야 약 1700원 등이다.


여기에 근무연한이 늘어날 수록 급수가 올라가 임금이 인상된다. 교원과 같은 사무직 역시 중노동 분야와 비슷하다. 기업소 지배인이나 당, 권력기관 간부들 역시 급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며 통상 ‘초급당 비서’ 이상 간부들은 3천3백~5천원 수준이다.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불만이 가증되자 지난 8일부터 거의 매일 지역별 기관장 회의들을 열고 대책수습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당국은 기관책임자들과 인민반장들을 통해 화폐개혁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보였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번 1차 생활비 지급 대상에 포함된 단위들은 주로 중앙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 기업소 종사자들로 각 도(道) 통계국, 지방은행, 보건및 교육기관, 외국인 호텔, 무역기관들과 노동당 외화벌이를 담당하는 5호관리부, 8호사업소(중앙당간부 용 생필품 생산 단위), 아미산농장(중앙당간부 용 과일 채소 생산) 등이 포함됐다.


기타 지방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 종사자들도 늦어도 26일까지 임금이 지급되며, 현재 생산이 중단된 지방 기업소들의 경우 이번 첫 임금에 한해서 중앙의 지원을 받아 100% 지급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이번 임금 지급에서는 김정일의 별도지시에 의해 당기관들과 각 지역 인민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서,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 종사자들은 일단 제외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소식통은 “장군님(김정일)께서 ‘노동자들 생활비보다 간부들 생활비를 먼저 줘서는 안된다’고 지시 해 대부분 간부들은 이번 생활비 지급에서 제외됐다”면서 “간부들은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모두 푼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임금지급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화폐개혁 이후 임금 기준까지 정해지자, 이제 주민들의 관심이 ‘국정가격’으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실제 새 돈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도 “2002년(7.1조치 직후)에도 이렇게 생활비를 주다가 몇달 만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고 상기했다.


그는 “국정 가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여전히 시장이 썰렁하다”면서 “돈을 쓰자고 해도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없으니 새돈을 쥐고도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