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가족 탈북’ 막아라”…연좌제 더 강화

북한당국이 가족단위의 탈북을 막기 위해 연좌제 적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북한 내부소식통이 전해왔다.

이 소식통은 25일 ‘데일리엔케이’와 통화에서 “최근 양강도 혜산 지방에서 가족단위의 탈북이 증가하자 국가에서 탈북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의 가족과 친인척들에 대한 감시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4일 혜산시 성후동에 살고 있던 A씨의 경우, 동생 B씨 일가족이 중국으로 탈북한 것을 보위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죄로 ‘노동단련형’에 처해졌으며, 그의 처와 자식들은 농촌으로 추방됐다.

소식통은 “지난 2월부터 혜탄동을 비롯해 성후동, 강안동 등 국경 마을에서 16세대가 가족 단위로 행방불명 됐다”며 “북한 당국은 가족단위 탈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보기’ 식으로 탈북자 가족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은 또한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과 북한 내 가족들의 연계 방법이 중국산 휴대전화라는 점을 간파하고 가족 중 실종자가 있는 세대들에 대한 집중 감시를 벌이고 있다.

현재 2인 1조로 편성된 보위부 요원들이 이동용 휴대전화 추적기를 갖고 압록강주변 강둑과 인근 주택가를 순찰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독일산 제품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추적기는 혜산시 내에서만 십 수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최근 보위부, 보안서의 휴대전화 감시가 대단히 강화됐다”며 “중국산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적발되어 추방된 사람들만 벌써 40세대가 넘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초 혜산시 강안동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최 모 여인이 보위부의 가택수색에서 발견된 인민폐 6천 위안(한화 약 90만원)이 한국의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공작자금이라는 이유로 구속 조사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혜산시에서는 지난해까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통상 ‘노동단련형 6개월’이나 ‘북한 돈 7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휴대전화 소지자는 ‘교화형 2년 이상’이나 ‘벌금 200만원 이상’에 처해지고, 가족들은 타지역 농촌으로 추방되는 등 강화된 조치가 뒤따르고 있다.

소식통은 “국가에서는 혼자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보다 가족들 통째로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민심에 더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담당 보안원과 보위부 요원들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가족동반 탈출을 막으라’며 인민반장들을 독촉하고 있다”고 북한의 현 실태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