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인·기관 소유 소토지 회수 후 다시 분배”

▲평안북도 삭주군 압록강변에 주둔하고 있는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군부대의 부업지 농사에 열중하는 모습 ⓒ데일리NK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 개인 농사와 각 기관, 기업소, 단위들의 부업 농사를 당국이 일시 중단시켰다가 다시 허용했다고 사단법인 ‘좋은벗들’이 15일 전했다.

좋은벗들은 최근 소식지에서 “올 봄에 개인 소토지 농사를 금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개인 소토지와 각 기관, 기업소, 단위 등에서 경작하던 밭을 다시 농장들에 귀속시키도록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커서 다시 개인농사와 부업농사를 계속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좋은벗들은 “북한당국은 2.13합의 후 미국에서 식량이 들어올 것을 타산, 다시 배급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개인들이 경작하던 소토지를 전격 회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한다.

좋은벗들은 “소토지 회수 결정 이후 주민들은 속에서 자신들이 경작하던 밭에 스스로 방화하거나 자살하는 등 저항이 거세지자 ‘지주처럼 땅을 부치지 말라’며, 국가가 정한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소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사실상 규제를 풀었다”고 주장했다.

‘좋은벗들’은 “얼마 안가 국경연선지역의 경우 회수했던 6개월 농사 밭을 다시 돌려주거나, 각 기관,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일군 땅은 농사를 그대로 짓게 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됐다”면서 “대신 토지세를 50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토지세가 오르자 농사를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비료와 같은 경작비용에 토지세까지 더하면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토지세는 2006년까지만 해도 대체로 8-12원, 많게는 30원선이었다고 좋은벗들은 말했다.

좋은벗들은 “현재 소토지를 경작하려는 개인들은 대체로 기업소의 ‘이용반’에 가입해 토지를 분배받고 토지세를 낸 다음 농사짓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