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국가 재산 ‘소’ 이제는 개인이 사고팔수 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5월 게재한 김정은의 조선인민군 산하 ‘7월18일소목장’ 방문 모습. 소들은 풀도 없는 목장에서 앙상한 뼈만 남은 듯한 모습이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 당국이 소(牛)의 사육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매매(賣買)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업의 활성화로 인민들 먹거리를 책임지는 지도자라는 이미지 구축의 일환으로 김정은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협동농장에서만 기를 수 있었던 소가 이제는 개인들이 사육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또한 개인들이 직접 키우는 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는 원수님(김정은)이 ‘인민들에게 소고기를 먹이라’는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라면서 “아무래도 먹을 수 있는 게 늘어나면 주민들에게 좋은 영상(이미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협동농장에서 부림소(농사에서 이용되는 소)로 등록된 소는 용도를 바꿀 수가 없다. 부림소는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고 팔아서도 안 되고 도축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부림소 외에 개인들이 직접 키우는 소는 이제부터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에서는 원래 소는 농업에서 토지 다음으로 중요한 ‘생산수단’으로 간주된다. 특히 ‘전시(戰時)에 소는 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라는 구호 아래 국가 중요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만약 소를 죽이거나 잡아먹으면 ‘경제범’으로 처형되기도 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도살이 금지된 소도 뇌물로 거래되고 있다. 간부들은 소를 일부러 병이 걸린 것처럼 속여 도축해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소고기’를 간부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것. 이는 죽은 소고기는 대부분 군대지원용이나 간부들 공급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이용한 일종의 ‘꼼수’였다.

소식통은 “이미 간부들 사이에서 소고기를 먹는 문화가 퍼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먹는 것을 승인(허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부림소에 대해서도 사료를 분배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돈주(錢主)들의 투자로 개인들이 기르는 소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개인들이 소를 기르면 (당국이 관리하는) 부림소보다 더욱 살이 오르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후에 돼지고기처럼 창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판매하는 등 다양한 유통 수단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