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털이범, 무산광산 비서 집에 갔다가 ‘깜짝’

무산광산 당위원회 조직비서 집에서 얼음(마약) 1kg이 나와 해당 비서는 해임되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빈집털이범이 조직비서 집을 턴 이후 다른 집을 털다 보안원에 적발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 무산광산 당위원회 조직비서가 얼음(마약) 1kg을 집에 감추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빈집털이범인 30대 남성 두 명이 조직비서 사택을 털던 중 마약을 발견했고 이들은 이를 갖고 나왔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 범인들은 또 다른 집을 털다가 체포됐고 무산군 보안서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종전의 마약 절도행위까지 실토하게 됐다”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광산 조직비서는 현직에서 해임 철직되어 함경북도 국가안전보위부로 끌려가 조사 받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고위 간부들도 얼음 판매에 연루되고 있는데, 얼음 1g이면 중국 돈 100위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간부들의 얼음 밀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조직비서가 가지고 있던 1kg은 북한에서는 10만 위안을 받을 수 있고 중국 거래업자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세배 가까운 30만 위안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또 “조직비서가 보안서에서 보위부로 이송된 만큼 철저히 조사돼 마약출처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쉽게 풀려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마약전달자는 물론 생산자까지 줄줄이 걸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비서 처벌 정도에 대해 소식통은 “조직비서가 얼음을 판매하거나 대량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는 아니고 교화소에 수감될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마약 판매자도 정치범으로 다루라는 지시를 내려 중형에 처하고 있지만 이번은 소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자보다 약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2010년 12월 김정은의 방침에 따라 각 도 보위부에 1218상무(마약색출 그루빠)가 조직됐고 이후 고위 간부들의 마약 거래 및 소지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이 진행됐다. 당시 적발된 간부들은 정치범으로 간주돼 수용소에 수감됐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최근 고위 간부들의 마약 거래 및 소지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초, 9군단 정치부장 부인이 2kg의 마약을 몸에 소지해 운반하던 중 청진역에서 적발됐고 같은 해 함경북도 도보위부장과 청진시 청암구역 검찰소장이 5kg이 넘는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되는 등 고위간부의 이 같은 마약 매매 행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주민 반응과 관련 소식통은 “주민들은 ‘마약거래는 당과 조국을 배반하는 역적행위와 같다’고 외치던 자(조직비서)에게서 마약 1kg씩이나 나올 줄 정말 몰랐다’고 말한다”면서 “‘뻔뻔스럽게 놀더니 도적 때문에 자기 본심이 드러나 참 웃긴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