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지역에 ‘탈북자송금’ 검열 국가보위부 파견

북한 당국이 국경지역의 탈북자 가족들이 남한 내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일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보위부 검열단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 주민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이 확산돼 체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28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가보위부 검열은 보름 전부터 시작됐다”면서 “함북 무산군과 회령시에 파견되었는데, 이들은 남한에서 보내오는 돈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한 내 탈북자 가족들이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해주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국가보위부 검열단을 파견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자들을 색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남한에서 보내는 돈을 받았거나, 송금브로커로 외부와의 전화 통화를 한 주민들은 현장에서 발각되면 모두 ‘반국가범죄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열에서 적발되면 송금액에 상관없이 교화소 1년 이상의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한 남한 탈북자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지역이 국경지역뿐만 아니라 내륙의 모든 지역의 탈북자 가족들도 돈을 받고 있어 이들을 국경지역까지 안내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같은 범죄로 취급해 처벌을 받는다.

소식통은 “검열단은 탈북자 가족, 밀수꾼, 송금브로커 등 이들의 명단을 다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동향을 은밀히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미행해 현장을 덮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회령 시내에서도 전화통화가 되는 때가 간혹 있어 주민들이 집에서 통화를 하다가 보위부원들이 급습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보위부가 통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 바로 감시자의 집을 덮치는 방식으로 함정을 파놓았다”고 소개했다.

도 보위부에서 송금과 관련한 통화자를 색출하기 위해 지역에 설치한 전파탐지기 사용을 했다, 안했다를 반복하면서 주민들의 전화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이번 검열단은 국가보위부 27국 소속으로 대략 100명 정도로 조직됐으며, 3, 4명이 한 조를 이뤄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위부 27국은 휴대폰 전파탐지를 하는 부서로,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자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위부 검열이 진행되자 도(道) 보위지도원, 보안원, 검찰 등도 조심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대부분의 탈북자 가족들이 남한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 송금액의 일부를 뇌물로 받고 모른 척 눈감아 주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조치 때문에 보안기관 관계자들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함구’할 것을 부탁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발생하고 있다. 관련자들이 검열에 걸리면 자신들의 비리행위도 어떤 식으로든 밝혀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소식통은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가족들의 송금작업에는 대부분 보안기관원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걸린 주민들이 이들의 비리행위를 노출시키면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런 일에 연관되어 있는 이들이 송금브로커나 밀수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 보위원들도 일반 주민들과 조금 다르게 배급은 받고 있지만, 일상에 필요한 생필품을 사려해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탈북자 가족이 보내온 돈의 일부를 뇌물로 받아 생활하고 있다.

이어 그는 “평상시에 안면이 있는 보위원이면 그 자리에서 2000위안(元)의 벌금을 내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지만, 안면도 없고 운도 나쁘면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보위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최근 들어 탈북자와 관련된 대부분 문제들을 국가보위부가 책임지고 있어 적발 시 처벌도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탈북자 가족이나 송금브로커, 밀수꾼들 사이에서는 “검열에서 걸려도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돈밖에 없는데 얼마나 고여야(주어야) 검열에서 무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보위부원들에게 줄 뇌물액수를 걱정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한편 소식통은 이번 국가보위부 검열은 송금작업에 보위원 등 권력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있어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