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 급변사태시 南에 핵무기 공격할 수 있어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은 어떤 이유로든 북한정권이 붕괴함으로써 정부 부재 상태이거나 무정부적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한미 연합군의 군사적 개입이 불필요한 상황은 급변사태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고지도자가 쿠데타나 암살을 통해서 제거되었더라도 신속하게 신정부가 수립되었다면 급변사태가 종료된 것으로 볼 것이다. 또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내전이 발생했더라도 기존 정부가 반군을 제압하거나 반군이 정부를 장악함으로써 통치권을 확보함으로써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면 급변사태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북한정권 붕괴는 정권 기능 상실, 분쟁과 내전, 인도주의적 위기, 대규모 난민, 대량살상무기 통제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분쟁이나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정권이 붕괴함으로써 무정부 상태가 조성될 경우 북한군은 주둔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파벌로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 각 파벌들이 중앙정부를 장악하거나 식량과 자원을 획득하거나 생존을 위해서 교전을 벌일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전면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각 파벌들은 휴전 협상 없이 승리할 때까지 내전에 임하고 극단적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할 수도 있다. 만약 내전에서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된다면 군인들은 물론이고 북한주민들도 엄청난 숫자가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 내전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대량난민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인도주의적 위기는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북한정권이 붕괴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들이 사라진다. 특히 만성적 식량 부족 상황에서 식량배급이 중단될 경우 1990년대 중반보다 더 심각한 기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가배급에 의존하는 당·정·군·보위기구·평양시민 등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내전이 발생할 경우 식량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근에 시달리고 열악한 위생 상태와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질병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북한정권 붕괴는 북한 전역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북한주민들은 보위기관 출신 인사들을 살해할 수도 있고, 특정 지역을 장악한 군과 보위기관들은 반대파를 지지하는 주민들을 학대하거나 살해할 수도 있다.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이나 한국의 접경지역에 대규모의 북한 난민이 더 증가할 것이다.

북한정권 붕괴는 한국으로 파급될 위험이 있다. 북한정권은 북한내부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일부 파벌들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남한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거나 대량살상무기를 남한에 사용할 수도 있다.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각종 무기들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한국에게 사용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중국은 대규모 난민 발생을 저지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특정 파벌의 원조 요청을 통해 개입할 수도 있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한미연합군과 중국군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남한 중심의 통일을 반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통일에 매우 부정적 상황이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 급변사태 이후 인도주의적 재난, 내전과 북한군 무장해제, 대량살상무기 통제, 대량 난민, 중국의 군사적 개입, 한반도 통일 추진 등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개입은 국제법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입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의 문제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근거로 한국의 주도적 개입을 선언해야한다. 국제정치 현실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은 한미동맹이다. 개입형태는 한미연합사의 개입과 유엔차원의 개입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유엔 차원의 다국적군 개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비상계획 및 부처별 대응방향을 보완해야한다. 급변사태 비상계획은 부처 단위로 분산된 대비책을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재정비하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훈련하며, 유관 부처 간 조정과 협력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급변사태 대응의 핵심은 군사적 능력이다. 북한 내에서 군사적 안정화 작전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병력은 최소 25만 명에 달한다. 한국정부는 단독으로 급변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즉각적 개입을 약속받고 한미연합사 차원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작전계획 5029’를 마련했다. 작계 5029는 북한 정권 교체와 쿠데타 등에 따른 북한 내전,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반군 탈취 또는 해외 유출 가능성, 북한 주민 대량 탈북,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작전, 북한 체류 한국인에 대한 인질 사태 등 6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다. 한미 양국은 작계 5029를 정교하게 보완하고 군사적으로 숙달해야 한다. 2013년에 한미 특수부대는 급변사태 시 적지 침투와 보급에서부터 급변사태에 대비한 북한 내 저항세력 지원과 구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전을 포함한 특수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2014년 1월 7일 열린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 급변사태를 논의할 한미 채널을 구축하고 일본과 중국까지 포괄하는 다자 협의체로 발전시키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한국정부는 북한 급변사태를 논의할 한미 채널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군사적 안정화와 한반도 통일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일본과 중국의 참여를 타진해서 한미 채널을 다자 협의체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자 협의체에서 한국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개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의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물론 다자 협의체가 가동되더라도 한미 채널은 다자협의체와 병행해서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