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은 어떻게 조달했는가?

통일비용은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일기금의 설치, 공채발행, 세금인상, 각종 기금의 활용, 공기업 민영화, 사회보험료 인상, 정부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달했다.








그러나 <표1>에는 전체 통일비용 조달액 가운데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독일정부가 항목별 통일비용 조달내역을 발표하는 경우가 적어 최신 자료는 구할 수 없었다. 다만, 독일정부가 발표한 1991년 및 1992년 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항목별 통일비용 조달내역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표2>에 의하면 통일초기 전체 통일비용의 70% 정도는 차입으로 충당하고 그 다음 정부지출 삭감과 세금·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통일비용 조달을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표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일 전년도인 1989년 GDP 대비 41.3%에 불과하던 공공부채가 2009년 73.2%로 증가했다. 이는 독일 정치인들이 인기를 의식, 통일비용을 다음 세대로 이전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입에 따른 이자부담도 통일독일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독일통일 기금


통일기금은 통일에 대비하여 미리 축적해 온 것이 아니고,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에 따라 재정상태가 취약한 신연방주의 재정보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연방정부와 구서독 지역 각 주들이 반반씩 부담했다. 통일기금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기간에 조성되었으며, 당초에는 1,150억 마르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차에 걸친 증액 끝에 총 1,607억 마르크가 조성되었다. 이 기금은 대부분 자본시장에서 조달되었으며, 기금의 사용은 연방정부가 15%를 할당받아 신연방주 재건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85%는 신연방주에 배당되었으며 그 중 40%는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공채발행 및 재정차입


통일비용 조달에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이 공채발행과 재정차입이다. 따라서 1989년 말 9,290억 마르크였던 공공부채 총액이 1999년 말 약 2조 3,460억 마르크로 크게 늘어났고, 통일 전 41.3%에 불과하던 GDP 대비 부채비율이 1999년에는 60.6%로 높아졌다.



통일 이후 증가된 부채 가운데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부채가 얼마인지 발표된 적은 없으나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부채증가액 1조 2천억 마르크 가운데 6천억 정도는 통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채는 통일비용을 미래세대와 분담한다는 점과, 인기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초기에는 통일비용 조달에 자주 이용되었으나, 기본법 및 EU 규정상 일정비율을 초과치 못하도록 되어 있어 점차 의존도가 낮아졌다.


세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


세금인상은 일반적인 세금인상과 「연대부과금」 등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통일 다음 해인 1991년 7월부터 1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에 7.5%의 「연대부과금」을 부과했으며, 무연 휘발유세를 1ℓ당 22페니히에서 82페니히로 인상하는 등 각종 유류세가 4배정도 인상되었고 보험세와 담배세도 대폭 인상되었다. 그 외에도 실업보험료가 2.5%에서 6.5%로, 연금보험료가 17.7%에서 19.2%로 각각 인상되었다.


그러나 통일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고 1994년 말 「독일통일기금」의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장기적인 통일비용 조달방안으로 「연대협약」에 의한 「연대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연대협약」에 따른 「연대부과금」은 정부, 기업인, 노동자 등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연대협약」을 체결하여 부과하게 된 세금을 말한다. 1993년 3월 합의된 「제1차 연대협약」에 의한 「연대부과금」은 1991년 7월부터 1년간 부과하던 「연대부과금」을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연장한 것이며, 제2차 연대협약에 의한 연대부과금은 다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징수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제1차 연대협약」을 통해 1995~2004년간 945억 유로를 조성했고, 「제2차 연대협약」을 통해서는 2005~2019년간 1,565억 유로를 조성토록 되어 있다.


사회보장 기금의 활용


사회보장 기금 등 각종 기금이 통일비용 조달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동서독의 보험제도가 통합됨으로써 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이 동독 주민들을 위한 사회보장 체제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사회보장 기금의 결손은 연방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으나 동독지역에서의 지출 급증은 사회보장 기금의 부실화 요인이 되었다.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성 지출이 전체 통일비용의 49.2%를 차지한다는 점에 비추어 그 가운데 대부분, 적어도 전체 통일비용의 35~40%는 사회보장 기금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 기금의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방예산으로 지원한다.


정부예산 절감 등을 통한 조달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예산절감과 분단비용 지출 중단도 통일비용 조달에 기여했다. 1993년 체결된 「연대협약」과 그해 12월에 제정된 “재정건실화법”에 따라 연간 300억 마르크 내외의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텔레콤, 공립은행 등 공기업의 민영화도 통일 후 재정확보에 기여했으나 이들이 통일비용만으로 활용된 것은 아니어서 세부내역을 파악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