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관리들의 정치적폭력 자제토록 한 ‘중앙기록보존소’

서독은 1961년 동서독 국경지역인 잘츠기터(Salzgitter)에 동독의 악행기록과 인권탄압 사례를 수집, 보존하기 위해 중앙기록보존소(Erfassungsstelle)를 설치하여 통일 시까지 30여 년간 약 8만 건의 기록을 유지해왔다.


그동안 동독정부와 서독 사민당 인사들이 이 기구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서독 정부는 동독 공직자에 대한 경고적 목적과 불법행위 기록유지를 위해 이 기구를 계속 유지해 왔으며, 통일 후 이 기록보존소의 자료는 동독의 사법제도 정착과 판·검사 및 공직자들의 임용 여부 심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설치 배경


1961년 8월 13일 동독의 베를린 장벽 설치로 동서독 간의 왕래가 차단된 후 동독 내부의 사정은 더욱 알기 어렵게 되었고 국경 탈출자들에 대한 총격 및 가혹한 처벌로 동독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에 대응하여 1961년 11월 15일 서독 각 주 법무장관들은 동독에서 자행되는 반 법치국가적, 정치적 폭행 사례를 기록하기 위해 니더작센주 법무성 산하에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서독 측이 이 기구를 설립한 것은 ➀동독주민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➁통일 후 법치국가적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점 ➂언젠가 동독지역이 자유민주국가가 되면 자연법적 질서를 어긴 악행은 처벌 받는다는 점을 경고함으로써 가해자들이 정치적 폭력행위를 자제토록 한다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기록보존소는 2차 대전 이후 나치전범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처벌하기 위해 설립한 나치만행기록소(Zentrale 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를 모델로 삼았으며, 그 외에도 스탈린주의 희생자 협회, 베를린장벽 설치 관계자 조사협회, 국제인권연맹 등의 조직과 활동내용을 참고하여 설립되었다. 이 기록보존소가 니더작센주 잘츠기터(Salzgitter)에 설치된 것은 니더작센주가 동독과의 국경이 가장 긴 주이고 국경근방 도시 중에서는 잘츠기터가 지방법원이 소재하고 있는 비교적 큰 도시였기 때문이다.


조직·임무·기능 및 운영


이 기록보존소는 검사 2명, 주 법무성 공무원 1명, 4명의 계약직 공무원 등 총 7명의 소규모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검사 가운데 1명은 부장검사로서 소장직을 맡아 주 1회 근무했고 평검사는 주 2회 근무했으며, 실무책임을 맡은 법무성 공무원과 기록전문 요원인 계약직 공무원들은 상근요원이었다. 예산과 인사문제는 니더작센주 법무성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임무수행은 완전히 독립기관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각 주에 협조사항이 있을 경우 니더작센주 법무장관을 통해 각 주 법무장관회의에서 제기했으며, 개개 사건의 자료수집 업무는 해당 주 경찰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수행했다.


기록보존소에 파견된 검사들은 형사소추권이 없었으며 동독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되는 4가지 폭력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사례별, 인물별로 기록을 유지하고 증거자료를 보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4가지 기록대상 행위 가운데는 국경탈출자에 대한 발포행위 동독 형법에 규정된 형량이라도 초실정법적인 견지에서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수사기관원이나 간수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 비밀경찰(Stasi)이나 경찰에 밀고나 정탐을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사례 수집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으며, ➀정치범 석방교섭을 통해 석방된 정치범 ➁서독으로 탈출한 동독 군인(장벽설치 후 약 2600명) ➂동독 발행 각종 간행물 ➃동독인이 서독 친지에게 보낸 서신 및 통화내용 ➄동독 방문 서독인 ➅동독으로부터의 합법적 이주자 ➆정보기관과 같은 연방기관 등 활용 가능한 대상은 모두 활용했다.


사례수집 대상자들에게는 각 주 경찰을 통해 질문서를 보내 진술을 청취하고, 국경선에서의 동독 군인들의 발포행위에 대해서는 서독 국경수비대의 협조를 받아 사례를 수집했으며, 수집된 자료는 분류 및 정리되어 컴퓨터에 수록되었다. 자료가 수록된 8만 명 가운데 만 명은 통일 후 형사소추가 가능한 피의자에 해당됐고 나머지 7만 명은 증인 및 피해자들이었으며 동독 판·검사 중에서 6500명의 명단이 수록되었다.


기록보존소의 운영경비는 각 주 정부에서 분담했는데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일부 사민당 집권 주에서 기록보존소 폐지를 주장하면서 분담금 지불을 거부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통일 후의 역할


이 기록보존소는 당초 통일을 염두에 둔 실용적 목적보다는 동독 관리들에 대한 상징적·경고적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통일 후 ➀동독지역 사법체계 신설을 위한 동독 판·검사의 재임용 심사 자료 ➁동독치하에서 박해받은 사람들에 대한 복권 및 보상심사 자료 ➂반 법치국가적 범죄행위 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자료 등으로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기록보존소에서는 동독에서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자료만을 기록하고 민사사건의 경우 정치적 박해로 재산이 몰수된 경우만을 기록했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기록을 유지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