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 가해자 카드 245건 제작…신원·몽타주까지 확보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북한 관리들의 혐의 수백 건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통일부는 30일 해당 자료가 통일 이후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통일 후 과거청산 문제는 그 때 가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권피해자를 법에 따라서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이날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과 법무부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10일 개소한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9월 말까지 약 1년간 ‘북한인권 가해자 카드’ 245건을 생산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민간 차원에서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과 가해자 신상 정보 수집 등 유사한 시도는 있었지만, 정부가 직접 북한 관리들의 인권침해 내용과 신원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인권 가해자 카드는 탈북민이 직접 겪거나 보고 들은 인권침해 사건을 당국이 수집·분석해 가해자별 신상정보와 혐의사실을 기록한 문건이다. 현재 파악된 가해자 245명은 대부분 북한 국가보위성(우리의 국정원), 인민보안성 등 권력기구 소속 지도원·보안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민들에 대한 폭행 및 고문 등 가혹 행위뿐만 아니라 성범죄나 강제낙태 등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했다는 혐의로 기록됐다. 법무부는 이들의 이름과 소속 기관, 근무지, 직위, 몽타주까지 확보한 상태다.

검사 3명 등 12명으로 구성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로부터 매 분기 넘겨받은 245건의 탈북민 조사 문답서 중 205건을 분석해 이번 북한인권 가해자 카드를 확보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이달 20일 추가로 문답서 110건을 전달받기도 해 정부가 기록하는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 숫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 가해자에 관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는 통일 이후 형사책임을 묻는 기초 증거로 활용되는 등 북한 과거청산에 주요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청원과 인권제재 시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기록은 북한인권 유린 책임 규명 작업에 한층 탄력을 붙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61년 서독이 국경 지역 잘츠기터에 세웠던 중앙법무기록보존소는 1990년 통일 때까지 동독에서 자행된 비인도적 정권 범죄 자료를 4만여 건 수집했던 바 있다. 이 기록은 독일 통일 이후 형사 소추와 동독 공직자 재임용, 피해자 보상 등의 근거로 활용됐다.

※ 정부가 파악한 북한 관리의 인권침해 사례 중 일부 (자료 : 통일부)

– ○○○○년 북한을 이탈했다가 강제북송을 당한 후 보위부 구류장 및 구금소에서 예심기간에 보위원에게 구타를 당해 척추와 머리에 상해를 입었으며, 집결소에서 강제노동과 집체교육 중 계호원 ○○○과 수감자 ○○○로부터 발길질 등 지속적인 구타를 당함

– ○○○○년 ○월 북송돼 ○○○○년 ○월 구류장에서 담당보안원 및 인민반장의 협박으로 임신 8개월 때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강제낙태 당함

– ○○○○년 ○월 보위지도원 ○○○이 간첩혐의를 씌워 보위부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하고, 재산을 전액 몰수했으며 무혐의로 처리됐음에도 몰수 재산을 돌려주지 않음

– ○○○○년 밀수 및 비법월경죄로 보위부 구류장 및 조사실에서 담당지도원 및 정보과장 등에게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를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