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소위, 北인권법 재승인 및 정보유입확대 법안 발의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두 차례 연장 법안을 발의한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공화당 의원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

올해 만료를 앞둔 북한인권법은 2004년에 처음 채택된 이후 2008년, 2012년 연장됐다. 만약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2년까지 5년간 재연장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 정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북 정보유입 확대 법안은 대북 라디오 방송 지원을 포함한 기존 북한인권법을 세분화해 미국, 한국, 중국 등의 대중음악, TV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안은 북한주민들이 외부세계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라디오 외에도 휴대용 저장장치(USB), 소형 SD카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이밖에 북한 헌법, 세계인권선언,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명시된 인권, 법치, 자유 등에 내한 내용이 한국어로 방송하도록 법안은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