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절반 “南서 ‘北 출신’ 이유로 차별 경험”

국내 거주 탈북민들 절반 가까이(45.4%)가 북한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인권위가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의뢰,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탈북민 480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탈북민들이 출신을) 감추며 사는 경우가 많았고, 공개에도 불안과 불만이 높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직장 내에서 (탈북민) 관련 일이 발생하면 동료들도 편견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매우 불편해 했다”면서 “(자녀가 입학하는 경우) 부모가 개입해 (탈북민이라는) 신분을 감추는 노력을 한다”도 덧붙였다.

출신지역 이외에는 학력·학벌, 비정규직, 나이, 경제적 지위 순으로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런 부당함에 대한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27.7%)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시민단체(또는 탈북자 단체) 등에 도움 요청’(16.2%), ‘당사자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 요구’(13.6%)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신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진정’ 응답은 각각 11.3%와 8.7%에 불과했다.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가 미약한 이유로 보고서는 탈북민들의 낮은 ‘인권의식’에 가능성을 뒀다. 근거로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는 탈북민 응답이 74.4%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관련, 응답자 85.6%가 “(북한에서) 사생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공개처형 목격했다”고 답한 사람도 64.0%에 달했다. 또한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5.0%, “고문 또는 구타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6.0%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 규모가 약 3만 명(2016년 기준)에 달하는 만큼, 원만한 남한 정착을 위해 충분한 인권교육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민들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탈북민들은 한국 내 인권 실태에 대해 “존중된다”는 의견이 77.7%로, 존중되지 않는다(22.3%)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