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장성택 사건’ 관련자 집단학살 혐의로 ICC에 고발돼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이 13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김정은을 장성택 사건 관련자 집단학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

김정은이 ‘집단학살’ 관련해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발됐다.

북한전략센터와 엔케이워치,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1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 김정은을 ‘장성택 사건’ 관련자 집단학살과 그 가족에 대한 반인륜범죄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인권 실태 및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 등을 근거로 김정은에 인권 탄압의 책임을 묻는 고발장이 ICC에 접수된 적은 있지만, 장성택 사건 관련자 처형을 ‘집단학살’로 규정해 김정은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이날 ICC에서 담당 검사를 면담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뒤 연합뉴스에 “북한은 폐쇄된 사회라는 점에서 반인륜범죄의 증거를 찾기가 힘든 것이 대부분이지만, 장성택 사건의 경우 이미 외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 대량학살의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장성택 사건 관련자를 고사포를 동원해 처형한 점 등은 단순한 사법행위가 아닌 학살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의 만행을 반드시 ICC 법정에 세워 단죄해 줄 것을 ICC검사에게 요청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강 대표에 따르면, 김정은에 대한 수사 여부는 ICC가 고발장과 접수서류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앞으로 약 3개월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CC 토대가 되는 로마규정은 ICC의 관할권 요건으로 ‘범죄가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와 ‘범죄 협의자가 당사국 국적자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ICC 회원국이 아니므로 이번 고발에 대해 ICC가 곧바로 개입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만 ICC 회원국인 대한민국 헌법 3조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강 대표를 비롯해 이번 고발에 참여한 북한인권 피해자들이 탈북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ICC의 유권해석이 수사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강 대표에 따르면, ICC 검사는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북한 김정은을 가해자로 고발하는 것이므로 ICC 관할권이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또 고발된 사건들이 로마규정의 집단학살 및 반인륜범죄(15조)적용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