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탈북민 사지로 내모는 강제 송환 즉각 중단하라”

대북방송협회(대표 강신삼)가 7일 러시아에서 일하다 1999년 탈출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20여 년간 숨어 지내던 50대 탈북자가 최근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방협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2월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이 탈북자를 오는 10일 북송할 예정”이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는 고려인 여성과 가정을 이루고 살아 최악의 경우 사형을 당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 당국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도 체포된 탈북자를 강제 소환한다면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러시아 당국이 탈북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 소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방협은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탈북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유엔 난민협약에 입각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줘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것은 난민협약을 위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명을 근거로 이 탈북자를 강제북송 할 경우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물론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는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방협은 러시아에 “상임이사국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면서 “탈북자 강제 북송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다는 어리석은 행위를 러시아 당국이 행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