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일가 숭배강요 北, 종교활동 정치범수용소 처벌”

북한 주민이 내부에서 종교생활하거나 외부에서 관련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다른 죄인에 비해 조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해온 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NKDB는 2008년부터 ‘북한 종교자유’ 관련 연례백서를 발간해 왔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종교 활동 시 처벌받게 되는 수준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노동단련형은 전체 응답자 10,689명 중 298명(2.8%)에 불과했다. 반면 교화소(한국의 교도소)행은 1,217명(11.4%),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수용소행은 5,539명(51.8%)이나 응답했다.

또한 종교 활동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9.6%(1만 1,069명)가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북한의 종교박해는 한국전쟁 이전에 시작됐다. 북한 당국은 1950년대 후반 천도교 청우당원, 기독교인, 불교신자 등 종교인들을 적대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차별과 박해를 가했다. 종교인들은 산골 오지의 농장이나 광산으로 추방돼 열악한 환경 하에서 강제노동에 투입됐고, 이들에게 다른 곳으로의 이주는 허용되지 않았다.

유엔 COI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박해 실태 관련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한 숭배 외에는 다른 어떤 신앙도 허용되지 않으며 주민들은 종교나 신념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탈북민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이 있는 한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는 이뤄질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북한에서 10대 원칙은 헌법이나 기독교의 성경, 이슬람의 코란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주민들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는 강력한 규율을 의미한다.

2013년에 탈북한 김명훈(37·가명)씨는 “북한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있다. 그 중 4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 이외의 존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NKDB는 또한 북한 종교자유의 최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가장 최근의 북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2007년 이후 입국자로 한정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전체 1만 1,730명의 탈북민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