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 “김정은, 열악한 북한인권 관련 범죄책임 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反)인도 범죄가 자행돼왔다고 인권조사보고서를 통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COI는 한국, 일본, 영국, 중국 등을 방문해 탈북자·납북피해자 가족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공청회와 증인 개별 면담을 통해 북한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COI는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공식 기구가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형사적 책임까지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부속서류를 포함해 400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북한이 ‘전체주의 국가'(Totalitarian state)에서 나타나는 많은 속성을 띠고 있다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져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인권침해의 대다수 경우가 국가 정책에 따라 진행된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며 국제사회가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지고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 등 책임보장(Accountability)조치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반인도 범죄 사례로 ▲정치범수용소 및 일반수용소 수감자 ▲종교인·반체제 인사 ▲탈북 기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을 열거하며 주민을 기아상태에 몰아넣고 외국인을 납치한 것 등이 체제유지와 지도층 보호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 폐쇄, 사법부 독립 등 정치·제도적 개혁,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형제 폐지, 반 인도범죄 책임자 처벌, 북한 내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 사무소 설치 수락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과 주변국가에 대해서는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자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북한 공작원에 의해 탈북자 납치 방지 조치 시행,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자의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커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조직은 대부분 ‘슈프림 리더(수령)’에게 수렴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권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해달라”면서 “북한에 대해 나쁜 선입관이나 적대감이 없지만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보고서 내용이 허위 날조이며 정치범 수용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위성사진을 통해 판독한 결과 증언자들의 말이 사실임이 드러났다”면서 “북한인권조사위는 단지 증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권 위배 여부는 물론 그것이 범죄를 구성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COI 보고서가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심층적인 조사결과를 포함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며 조사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한다”면서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