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從北 변호사, 탈북민 사지로 모는 反인권적 행태 보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 법정 출석 주장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북(從北) 성향의 변호사들에 의해 민변이 탈북민 인권보호가 아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반(反)인권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강제로 이들을 납치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같은 입장인 민변의 요구대로 탈북민들을 법정에 세워 자발적인 탈북 의사를 확인할 경우, 북한에 있는 이들의 가족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 비자발적인 한국 입국이라고 진술하게 되면 이들은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이들이 어떤 진술을 하건 반인권적인 결과가 나올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민변은 ‘인권보호’라는 핑계로 북한 종업원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그동안 민변이 인권옹호를 주장하면서도 오직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점에서 돌연 “탈북민 인권을 위해 이번 일을 벌였다”는 민변 변호사들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변 변호사들은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오랫동안 암약해온 ‘왕재산 사건’과 이석기 RO(혁명조직) 내란음모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정원의 조작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2011년 민변 창립멤버였던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질문에 “정부 발표를 받아들이지만,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는 없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특히 민변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는 비판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인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유독 우리 정부에게만 비난의 칼을 들이댔다. 민변은 또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인권결의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고,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가 북한인권을 증진시킨다는 논리는 법률적 관점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 오류”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간첩 사건에 적극적인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일부 민변 변호사들에 의해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23일 데일리NK에 “20~30명 정도로 추측되는 종북 성향의 민변 인사들은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북한과 연관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대변해 왔었다”면서 “민변은 이런 소수의 변호사들을 솎아내야 보편적 가치인 진정한 인권을 중시하는 세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원장은 “북한인권 문제에 한 번도 이야기 하지 않았던 인사들이 이번 사태에서 인권이라는 잣대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먼저 (민변은) 북한주민 인권 유린에 대한 입장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도 “민변이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인권에 대해 동조해 본 적이 없다는 측면에서 탈북민 인권을 위해 이번 일을 벌였다는 주장에 의문이 든다”면서 “민변이 북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주사회 보다는 독재사회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하겠다”고 전했다.


강 대표는 이어 “가족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탈북민 기자회견을 금지한 게 김대중 정부 들어서부터다”면서 “민변이 이를 무시하고 법정으로 나와 탈북 경위를 밝히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권 보호 정책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과 종북 세력의 본질을 깨닫고, 나아가 탈북민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야권은 일부는 동조하거나 또는 불투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잘못된 신호들이 민변의 막 나가는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세력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바로 보고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한다”면서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법이 오히려 우리 동포(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에 우호적인 민변 인사들이 북한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에도 눈감고 있는 것처럼 탈북민 인권 침해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들이 앞으로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지속 벌일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이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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