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남북 경협 기업 피해 지원 결정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통일부가 공개한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개성공단 기업에게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한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를 반영한 결과다.

이 중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 지원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인 70억 원 한도에서의 추가 지원이 결정됐다. 작년에는 70%의 22억 원 한도로 지원됐다.

유동 자산 피해는 다수 영세 협력 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 지원을 결정해 159개사에 총 51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토지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 지원은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했고, 이에 따라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결정됐다.

이 중 실태 조사 확인 피해 중 보험으로 담보되지 못한 부분, 즉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확인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에 따라 35억 원 한도에서 36개사에 95억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임대 자산 중 실태 조사 시 확인 피해로 인정됐으나 지원 결정에서 제외됐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에 따라 35억 원 한도에서 43개사에 49억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됐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남북 경협 기업 지원과 관련, “기업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해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북 투자·유동 자산 피해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운영 관리상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정부 조치 이후 처음 이뤄지는 피해 지원인 만큼 실태 조사가 우선 실시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대북 투자 자산과 유동 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기업과 같이 보험제도의 틀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투자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45%를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는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작년 지원 기준과 이번 추가 지원 기준을 종합해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5·24 등 정부 조치 이전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둬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기업당 지급액은 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11월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또한 통일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내 전액 집행하고,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어 “정부는 지원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간의 지원 논란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문제도 병행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