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대박’ 원하면 대북방송 적극 지원해야”

▲ 지난 8일 데일리NK·국민통일방송이 진행한 방송법 개정 관련 하태경 의원 인터뷰 / 영상=유튜브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통일준비는 가능할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통일대박론’을 천명했지만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통일준비는 요원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지뢰도발에 이은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에서 대북심리전의 중요성이 재확인되면서 대북방송이 유의미한 통일준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민간 대북방송을 지원토록 하는 방송법개정안을 발의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일 데일리NK와 국민통일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방송은 한마디로 하면 ‘통일의 오작교’다. 통일하려면 대북방송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통일을 꼭 해야겠다고 하면 대북방송을 빠뜨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통일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하는데, 북한 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라디오다”며 남북 이질감 해소를 위한 대북방송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든 청와대든 ‘통일을 위한 라디오 방송을 해야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다”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통일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통일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대북 레버리지(지렛대) 수단으로 대북방송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통일을 위해서는 대북방송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북정책 수단으로서 대북방송, 미디어는 중요한데 그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이번 목함지뢰 도발사건에서 우리가 확성기방송을 해서 북한이 양보했다”면서 “북한의 이런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이 대북방송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과거에는 북한의 굴복과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로 썼던 게 외교적, 경제적 제재였지만 북한은 이러한 제재에 한 번도 사과하거나 협상하자고 나온 적이 없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확성기 방송을 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되서 협상하자고 자기들이 양보를 한 것인데, 이는 대북미디어 방송이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대북 미디어를 중심으로 대북정책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정부 대북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과거 대북정책 수단은 외교, 경제제재였는데 이제는 대북 미디어로 바꿔야 한다. 다음 달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통일부 장관, 총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방송의 효과에 대해 그는 “대북확성기 방송은 휴전선에서만 하기 때문에 북한군 60만에게 전달되는 것인데, 대북라디오 방송을 하게 될 경우 북한 주민10%, 약 2백에서 3백만 정도가 라디오 청취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민간 방송이 북한에 송출하고 있는 단파 라디오 방송의 음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듣게 하기 위해선 중파 방송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방송에 중파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 주도로 대북 단파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영국의 BBC와 외국 주파수를 빌려 10년째 스스로 방송을 하고 있는 국민통일방송을 거론하며, 민간 대북방송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가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법으로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주파수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이번에 발의한 ‘통일방송법’은 반드시 대북방송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북통일방송사를 선정해 주파수를 지원하도록 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FM의 경우에는 북한전역으로 가기 어려워 이왕이면 북한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AM 주파수가 적합하다”면서 “AM 주파수는 여분이 많아 AM주파수를 민간대북방송에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남북한이 서로 잘 알기 위해서는 대북방송을 해야 한다”며 “라디오 방송은 정보전달효과가 큰 반면 긴장고조효과가 적어 야당에서 반발한 가능성이 적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끝으로 그는 “무엇보다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민간라디오 방송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자각하도록 이슈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Q.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에서 다시 한 번 민간 대북라디오 방송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 같다. 열린북한방송이라는 대북 라디오 방송사 대표이셨던 하 의원께는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다. 대북방송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마디로 하면, ‘통일의 오작교’라 볼 수 있다. 통일하려면 대북방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현 정부에 통일관련 정책을 주도하는 분들이 (대북)방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통일할 절절한 마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대북방송을 빠뜨릴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우선 통일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 북한사람들은 우리(남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한다. 북한 전 주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라디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든 청와대든 ‘통일을 위한 라디오방송을 해야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다. 청와대와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통일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없는 것 같다. 

Q. 또 이번 대북방송 등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비대칭 수단으로 확인된 만큼, 대북 방송 등을 북한을 대화에 나오게 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통일을 위해서는 대북방송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북정책 수단으로써 대북방송, 미디어는 중요한데 그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이번 목함지뢰 도발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가 확성기방송을 해서 북한이 양보 했다. 북한이 이런 양보를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말하는 거다. 우리가 과거에는 북한의 굴복, 사과,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정책수단으로 주로 썼던 게 외교적, 경제적 제재였다. 외교적 제재는 수교관계를 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경제적인제재는 북한이 다른 나라와 교류하던 경제교류에 제한을 가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5.24조치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도발이 있고나서 그해 5월 제재를 한 것이다. 지금까지 핵실험을 했을 때도 유엔의 제재가 있었고 천안함 사건이 있을 때도 우리가 경제제재를 했다. 그럴 때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고 협상하자고 나온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확성기 방송을 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되서 협상하자고 자기들이 양보를 했다. 뻔하지 않나? 따라서 외교경제제재는 효과가 없고 확성기 방송 같은 대북미디어방송은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이제 대북미디어 중심으로 대북정책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제가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도 대북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과거 외교, 경제제재였는데 이제는 대북 미디어로 완전 바꾸라고 촉구할 생각이고 다음 달에 국회 대정부질의가 있는데 그때 통일부장관, 총리,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설득하려고 한다. 

Q. 북한 주민과 나아가 체제 변화를 시키는데, 대북 라디오 방송을 포함한 대북 미디어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를 통한 정보전달 효과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으로 볼 수 있나?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확성기방송을 휴전선에서만 하기 때문에 모든 휴전선에 확성기방송을 한다고 가정하면 휴전선에 있는 북한군 60만한테 전달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대북라디오 방송을 할 때는 북한에 10%정도인 2백에서 3백만 정도가 라디오 청취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여태까지 탈북자나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여러 번 했다. 라디오방송은 10%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TV로 대북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면 북한에 거의 70~80%가 TV가 있기 때문에 TV를 통한 정보전달은 훨씬 클 것 같다.

Q. 특히 확성기 방송은 DMZ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라면 대북 라디오 방송은 북한 전역의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때문에 대북 민간 방송이 확성기 방송보다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보전달 효과로 볼 때는 대북확성기보다는 라디오가 좋고 라디오보다는 TV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북정책을 짤 때 잘 반영이 되어야 한다.

Q. 안타깝게도 대북방송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공감대가 부족하다. 정부의 부족한 지원도 그렇고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은데, 향후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나?

우리 정부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 대북라디오 방송의 경우만 봐도 우리보다 외국이 더 열심히 한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소리방송, 자유아시아방송 등 미국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고 한국 AM주파수까지 얻어서 방송 하고 있다. 신문에 나왔는데 영국의 BBC도 정부주도로 대북단파라디오방송을 한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을 포함해서 민간대북방송이 외국주파수를 빌려 10년째 자기의 힘으로 방송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외면을 한다. 라디오방송사 입장에서 대북방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들리는 채널, 주파수를 갖는 것인데 이것은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민간대북방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원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Q. 지난 27일 방송법개정안을 발의하셨다. 이번 방송법 개정에 있어서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국회가 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현재법으로도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주파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은 반드시 대북방송을 지원해야한다는 법인데 통일방송법이라고 해서 대북통일방송사를 선정해서 주파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발의하는 것이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의원도 발의한 법이 있는데. 그분이 발의한 법의 내용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선 예산이 들기에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을 제안하면서 같이 가게 됐다.

Q. 대북 라디오 방송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는 것인데. 방송법 개정 발의를 통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나?

중요한 효과는 민간대북방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슈화 시킬 수 있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도 민간대북방송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정부가 민간대북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촉구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Q. 대북 미디어 정책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라디오 중파 주파수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차원의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파 방송이 가능하다고 보시나?

라디오 주파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라디오 주파수는 크게 3가지가 있다. FM, AM, 단파가 있는데 FM은 주로 한국에서 많이 듣는다. FM특징은 전파가 멀리 못 가는 것이다. 서울에서 듣는 FM주파수가 천안만 내려가도 주파수는 달라진다. 그래서 FM방송은 휴전선인근까지는 물론 북한전역으로도 못 간다. 그 대신 AM은 멀리 간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으로 AM방송을 하면 북한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단파와의 차이는 단파도 북한전역에 전부 도달할 수는 있지만 주파수가 불완전하다. 음질도 안 좋고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서 제일 좋은 주파수는 AM주파수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다 FM방송을 들어 AM주파수를 안 쓰기 때문에 AM주파수는 여분이 많다. 즉 AM대북방송을 만들 여지가 커지는 것으로, AM주파수를 민간대북방송에 할당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민간대북방송이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다.

Q. 민간대북방송사의 주파수 지원과 관련해 오히려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실제 통과 가능성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북한정권을 자극하기 때문에 하지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한테 핵실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굉장히 자극하는 거다. 그런 이유만으로 북한한테 핵실험을 하라고 할 건가? 북한인권 탄압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남북한이 서로 잘 알기 위해서 방송을 해야 한다. 이번에 북한이 항의를 하겠지만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라디오방송의 경우 북한이 그렇게 항의를 한 적이 없다. 지금도 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 긴장고조가 확성기 방송에 비해 적다. 특히 라디오방송은 정보전달효과는 큰 반면에 긴장고조효과가 적기 때문에 야당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반발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도 항의하지 말고 대남라디오방송을 해서 상호간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북한이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다.

Q. 구체적으로 민간대북방송 지원과 강화를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국회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여론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민간라디오 방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꼭 해야 한다고 자각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통과를 시킬 것이다. 민간대북방송사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대북방송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모르기에 계속 이슈화 시켜야 된다. 민간대북방송들이 국회의원을 찾아가 설명하고 활동하는 여러 가지 차원의 활동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Q. 대북방송 강화가 통일 준비라는 의견이 있다. 방송을 통한 북한 주민 의식 변화는 남북 이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서다.

방송이라는 것이 남북한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다. 실례로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이 있다. 그리고 ‘한류’가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면 똑같은 노래 똑같은 춤을 한국, 미국, 중국 사람도 추게 된다. 남북한도 똑같이 보면 된다. 한국의 10,20대가 좋아하는 노래와 춤을 북한의 10,20대도 똑같이 좋아한다. 그런데 그것을 못보고 못 듣는 북한 사람들이 있다. 일부는 보되, 국경을 통해서 CD나 DVD을 통해 본다.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더 강한 전파로 라디오방송을 한다면 문화적으로 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같은 문화를 공유하게 되고. 우리가 통일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문화적 이질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라디오를 포함한 대북방송이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