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노동자 임금 일방인상 ‘소탐대실'”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을 다음 달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측의 이번 일방통보는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이라며 발표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당시 북한은 남북이 협의를 통해 연 5% 가량으로 인상해왔던 원칙을 깨고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폭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향후 인상폭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 24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기업들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종전에는 사회보험료 산정에 가급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대로 임금 산정 방식이 바뀔 경우, 우리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 1명에게 주는 비용은 월 155.5달러에서 164.1달러로 9달러 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통지문조차 수령을 거부했다. 

정부의 통지문에는 개성공단 임금체계와 공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개성공단 공동위 6차 회의를 다음달 13일 개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위 회의는 지난해 6월 열린 이후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협의없이 (개성공단)근로자의 임금 인상폭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 정신에 입각해 임금 등 제도개선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북측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북한이 개정한 노동규정에 따라 (남측에) 실행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개성공단을 북측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내년부터는 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가지고 남북 간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손해”라면서 “개성공단은 외자유치의 모델로 비춰지기 때문에 북한은 눈앞에 이익, 당장 달러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남북 합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