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관련 우리측 통지문 거부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우리 측의 전통문을 북한이 거부했다고 통일부가 16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일방적 개정은 남북합의 위반으로 부당하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날 오후, 이날 오전 두 차례 북측에 전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북측은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은 노동규정 개정이 자신들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남측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관련 내용 관철을 위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 지난 5일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개정 사실을 공개했다. 북측은 지난 8일에서야 관련 내용을 우리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북측이 일방적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은 노동·임금제도 관련이 중심이다. 일단 북한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배제하고 총국이 일방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명시했다.

특히 50달러인 최저임금 기준과 연 5% 상한선, ‘관리위와 총국 간 합의로 결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총국이 매년 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연장근로 시 지급하는 가급금 기준을 현 50%에서 50~100%로 상향했다.

이밖에 북한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기업의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도 ‘기업의 사정’이라는 단서를 삭제, 자발적 퇴직 등의 경우에도 지급토록 수정했다. 임금을 화폐로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는 직불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합의를 위반한 조치로 보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을 용인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입주기업과 (상의해가면서) 모든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