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南위협과 야당의 테러방지법 발목잡기

현재 야당의원들의 대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filibuster, 필리버스터)이 28일로 엿새째 계속되고 있다. 자국의 안보문제를 두고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이다. 야당은 다음 정권을 쟁취하기위해 국민에게 내건 정책과 정강의 신뢰를 국민에게 주어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러다보니 정당지지도를 보면 여당과 야당은 항상 2배 차이가 난다.

국가를 미래를 짊어지고 갈 공당(公黨)이라면 국가전체를 상대로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한다. 더민주당은 정부나 여당을 상대하는 야당이 아니라 국정원만을 상대하는 하위 개념의 정당인가. 더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국정원의 시빗거리가 생기면 이를 물고 늘어져 정쟁으로 세월을 보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의 ‘오유사이트’ 댓글사건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 거의 2년을 허송세월을 보냈다. 국정원의 도청장비 구매건이 터지자 이를 문제 삼아 수개월을 정쟁으로 삼았다가 특별한 이슈거리가 없자 이를 전담했던 안철수 현(現) 국민의당 당수가 슬그머니 없던 일로 뒤를 뺏다. 댓글사건당시 마치 천지가 진동할 만큼의 부정선거로 몰아가더니 재판과정에서 대법원판결이 나오고 재판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2심으로 돌려보내자  유야무야가 됐다.

야당의 상대는 여당과 현정권으로 국정원이 아니다. 국가안보가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문제를 하나라도 챙겨야 할 이 순간에, 야당은 한가롭게 국회에서 대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누가 더 오래 마이크를 잡나 시합을 하고 있다. 일부언론은 이것이 무슨 스포츠 경기인양 중계를 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서 보았지만 월남전쟁이 거세지고 패망이 다가오자 위정자들이 제일먼저 해외로 도주를 하였다. 과연 이들 야당국회의원들은 만약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해외로 도주를 할 것인지 현지에서 사수를 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절대 다수고, 일부는 “김정은 장군님 입성 만세”를 부르면서 환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야당은 국정원이 국회 내 이석기와 같은 반역세력을 잡기위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으니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걸까. 테러라는 명목으로 조사권 하나를 더 주면 그만큼 자신들에게 괴로운 일이 또 하나 더 생기게 된다고 보는 건가. 무슨 수를 써서도 반대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테러 방지법 제정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항상 우리의 국가전복이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들 세력은 어찌된 일인지 전혀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보다는, 오히려 법자체 제정에 반대하면서 오직 국정원만을 옥죄자고 한다.

정보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많은 비밀 공작망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정보위원회 야당소속 위원들은 국정원에 많은 예산을 쓰면서 정보는 없다고 다그친다. 결국 이를 막기 위해 핵심부 첩보망에서 수집된 정보를 밝힐 수밖에 없다. 이러면 북한의 보위부가 정보위원회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고 그들의 반탐기관을 동원하여 우리의 첩보망을 추적하는 것이 용이해진다. 이처럼 정보위가 생긴 이후 많은 공작망이 노출되어 공작활동에 지장을 받는다고 실무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는 이제 국해(國害)의 존재가 되었고, 19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무능과 반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야당이 국민을 테러 방지법 제정이 되면 경천 진동할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대테러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외국인 테러 혐의자의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내국인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가능하다. 법원에서 테러 혐의자에 대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해야 감청이 가능하다. 국가정보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감청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야당은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기존법으로도 충분히 대테러방지 활동이 가능하고 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테러를 모의하고 교육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야당이 기존의 법체계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으로 이는 단순히 훈령일 뿐이지 범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또 국정원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사전정보수집, 추적 기능 등을 국민안전처와 같은 외부기관에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실적 고려를 배제한 주장이다. 국민안전처를 제2의 정보기관으로 둔다면 옥상옥(屋上屋)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지금도 우리의 적인 북한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국방비와 정보예산을 쓰고 있는 형편에서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 예산을 펑펑쓰자는 것인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등에 관한 정보수집의 권한 등을 가진다. 그동안 해외각국 정보기관과 정보협력이 잘되어 있는 국정원을 활용하면 될 일을 왜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테러 관련사항은 법이 보장한 전문성 있는 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테러는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정보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처에 정보수집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고유기능과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안전처에는 관련 전문가도 부재한 상황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대테러관련 정보수집의 기능은 정보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과 총리산하 국민안전처가 상충이 되어 또 하나의 논란만 불러올 것이다. 국정원장이 대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허용한다는 부분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들에 한정되어 정보수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야당의 목표는 모든 당력을 동원하여 국정원의 활동을 저지·약화시키는 것이지 않을까. 이 같은 목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북한의 먹이로 제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