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석탄 수출 전면 금지…외화자금줄 바짝 옥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지난달 북한이 두 차례 강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통치자금줄 차단에 초점을 둔 이번 결의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과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 외화벌이의 주요 루트이자 인권유린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던 해외 노동자 파견도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미중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불러왔던 대북 원유공급 금지 조항은 누락돼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 핵·미사일 폐기에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北석탄수출 상한선 없애고 ‘전면 금지’…해외 노동자 파견도 차단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에서 주목할 만한 조항은 우선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됐던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서 그쳤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이 금지됐다. 최근 몇 년 새 김정은이 어민들에게 무리한 ‘물고기 잡이’를 독려하면서까지 수산업 활성화에 주력했던 것을 감안하면, 북한 외화벌이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6일 신규 결의 채택에 따라 약 10억 달러(1조 1260억 원)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내다봤다. 세부적으로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2.5억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가량의 외화수입 차단이 예상된다. 이는 약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북한의 또 다른 주요 외화벌이 루트인 해외 노동자 파견도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앞서 안보리 결의 2321호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당시에는 회원국들이 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데 그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결의에서는 노동자 파견금지라는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면서 북한의 외화자금줄을 바짝 옥좼다.

아울러 안보리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Ryonbong General Corporation)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들 중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은 북한의 예술 창작기관인 만수대창작사의 해외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곳으로, 그간 아프리카 등지에 동상 등을 수출해 외화벌이를 계속해 왔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 유일의 국가보험기관으로 지난 1996년 이후 20여 년간 영국에서 부동산 및 외환 투자, 보험사 상대의 사기 등을 자행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통해 약 수백억 원가량의 외화를 연간 북한 당국에 상납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유럽연합(EU)와 미국은 지난해 4월과 12월 각각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이 회사를 올린 바 있다.

이밖에도 신규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을 추가했다. 또한 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을 지정할 권한 을 부여하고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를 의무화했다. 더불어 북한과의 신규 사업합작 및 확대를 금지했으며,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등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가했다.

◆ 北 ‘생명줄’ 원유 공급 중단 카드는 누락…실효성 논란 계속될 듯

이번 신규 결의는 기존 결의의 구멍(loophole)을 메워 북한의 외화유입 루트를 전면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지만,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낼 만큼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데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북한의 생명줄과 같은 원유 유입 루트를 봉쇄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완전히 꺾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미국은 북한의 ‘화성-14형’ 첫 시험발사 직후 중국에게 대북 원유 공급 금지를 실행토록 지속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이 북한에 원유 공급을 끊는 즉시, 북한 당(黨)·군(軍)·정(政)이 마비돼 3개월 내에 체제 균열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제재의 고통으로 북한 핵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원유 공급 중단이 필수라는 주장도 이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북한 체제 균열시 북중 접경 지역에서 혼란이 야기되거나 북한이란 지정학적 자산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간 원유 공급 중단에 미온적 반응으로 일관했다. 이번 신규 결의 채택 직전까지도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카드를 놓고 미중 간 입장 차가 극명했고, 끝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지 못해 최종 결의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 대사는 이날 신규 결의에 대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는 경화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현저하게 차단할 강력한 조치”라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WMD 개발 능력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이어 “안보리가 이날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하고 위태로운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강력히 단합돼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면서 “대한민국은 안보리의 2371호 채택을 환영하며,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