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3년연속 北인권문제 정식안건 채택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년 연속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유엔 측에 따르면, 안보리는 오는 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조명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다.

안보리는 최근 채택한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도 처음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본문에 삽입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몰두하는 양상이다. 특히 국제사회서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를 불가분의 이슈로 다루는 기조가 확산되는 만큼, 올해 역시 북한인권 의제 채택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의 과정에 있어서도 중국이 북한인권 관련 안건 채택 여부에 대해 ‘절차투표’를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절차투표란 안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앞서 중국은 작년에도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절차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절차투표가 진행되더라도 안보리에 북한인권이 정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절차투표의 경우 9개국 이상이 ‘찬성’ 입장을 표하면 해당 안건이 채택되며, 이 때 상임이사국에겐 거부권이 없다. 오는 9일 개최될 회의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9개국이 제안으로 이뤄진 만큼, 절차투표에서도 9개국 이상이 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에도 중국의 절차투표 제안은 9개 이사국이 찬성하면서 무위에 그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인권 의제가 절차투표를 통과하면, 이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가 이어지게 된다.

한편 안보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한 바 있다. 특히 2014년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인권 문제를 반(反)인도범죄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내고, 유엔 총회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등의 결의안을 채택한 해이기도 하다. 그 전까지 유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뤄온 사례는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의 경우였다.

안보리까지 북한인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된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느끼는 이른바 ‘인권 압박’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수뇌부에게 북한인권 유린 책임을 묻고 이 상황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컨센서스(합의)로 채택한 바 있으며, 이는 다음 주 중으로 유엔 총회서도 채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