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중국, 탈북여성 인권 보호하라”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북송에 희생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라고 중국 정부에 권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회의에 제출한 중국 보고서에서 이같이 권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여성차별 철폐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가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되거나 강제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탈북 여성들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법 이민자로 분류해 의료나 자녀들을 위한 교육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체포돼 강제북송된 뒤 교화소와 관리소 등에서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과 고문, 성폭력이나 강제 낙태 등 박해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임신한 탈북 여성들을 중국에 머물도록 하는 대신 북한으로 송환하기 전에 낙태를 제의하고 있는 사실에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 내 모든 탈북 여성들, 특히 임신부와 자녀가 있는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하며 특히 본국(북한)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이른바 ‘농 르플르망’ 원칙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을 허락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실무그룹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