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우라늄 개발 지원 금지법안 제출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난달 말 추가 핵실험과 함께 우라늄 농축 등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우라늄 추출과 제련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2009 국제 우라늄 추출 및 가공통제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한 우라늄 농축 시설, 기술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소위 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지난 6일 제출한 이 법안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천연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하고 제련을 거쳐 핵연료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용역 및 기술을 국제사회가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미국이 앞장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은 또 북한이 상당한 규모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의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다른 핵물질 및 시설들과는 달리 우라늄을 농축, 가공해서 ‘옐로케이크’(정제과정을 거친 우라늄)을 만드는 것은 다른 핵 관련 물질이나 시설과는 달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대상이 아니라서 국제적인 규제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국내 우라늄 자원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물품 등을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의 중요한 비확산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의 외무성은 지난 달 29일 성명을 통해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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