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정착업무 행자부 이관이 좋다

▲ 하나원 전경 ⓒ연합

탈북 입국자가 연말쯤 드디어 1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12일 통일부와 정보당국, 탈북자 단체 등은 북한을 이탈한 뒤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는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9,140명에 이르며, 지난 10월 200~400명이 추가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현재 몽골, 태국, 캄보디야, 중국의 한국영사관 등에 있는 입국 대기자만 700명 이상이다. 이들의 입국하면 연말을 전후해 1만 명이 넘는다.

탈북자 관련 법률도 시대 따라 변해

현재 ‘새터민’으로 불리는 탈북자들의 정착지원 업무는 통일부가 맡고 있다. 탈북자에 대한 지원업무는 시대에 따라 법률과 주관부서가 바뀌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보호법’으로 시작되었다.

이 법은 이후 1978년도에 ‘월남 귀순용사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이 법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보호 관리했다. 1990년도 이후 급변한 세계정세와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월남 귀순용사 특별법’은 1993년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과 1996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화되었다.

주무부서 및 보호 내용도 달라졌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주무부서는 국가보훈처(당시 원호처)에서 보건복지부로, 다시 통일부(당시 통일원)으로 바뀌었다.

1993년 개정된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은 국가 유공자로 특별대우를 해주던 이전의 법에서 제공하던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회복지 혜택도 많이 줄었다. 그리고 담당부서도 국가보훈처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1993년 이후 늘어난 탈북자와 이들의 남한사회의 적응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자 1996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이전의 법률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에 따라 물질적 지원을 하던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체제적응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 남한 사회의 효과적인 적응에 중점을 두었다.

담당부서도 통일부(당시 통일원)로 이관되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통일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관리와 정착지원 업무를 담당해왔다.

새터민 정착지원 업무 행자부가 바람직

지금까지 10년간 통일부는 북한 이탈주민 담당업무를 맡아왔다. 이 기간동안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같은 대규모 남북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대북관련 주관부서인 통일부는 90년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북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 관련 사람들과 매일 개성공단에서 얼굴을 맞대고 일을 한다. 그들(북한당국)이 탈북자 문제를 자주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통일부가 새터민 업무를 다루지 않는다면 대북관련 사업에도 편리함을 줄 것이다. 새터민들은 하나원교육 수료 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에 분산되어 정착생활을 시작한다.

새터민들의 제일 어려운 문제인 직업문제, 교육문제, 복지문제, 법적 도덕적 문제 등은 통일부의 업무와는 거리가 먼 문제들이다. 이제는 국내 입국자가 수백 명 밖에 안되던 90년대와는 비교도 안되는 1만 명 시대가 왔다.

그동안 새터민들은 서울에 하나 뿐인 통일부 정착지원과의 민원창구를 이용하였으나 그마저도 관련업무 전체가 하나원으로 이관되어 있으며, 정부가 주도하고 관리하는 “정착지원 및 사회적응” 관련 부서는 없다는 것이다.

실례로 요즘 문제되는 새터민들의 결혼과 관련한 북한배우자와의 이혼문제가 4년을 끌어왔지만 아직도 해결을 못보고 있다. 이것은 주관부서인 통일부의 역할과도 관련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정착지원시스템으로는 새로운 체제와 낯선 문화에서 살아야 하는 새터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새터민 정착지원 업무를 통일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옮기고 유관 부서인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과의 연결을 강화하여 취업을 비롯한 정착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터민 관련단체들과 새터민들도 하루 빨리 통일부의 정착지원 업무를 행정자치부로 이관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착지원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당국은 1만명 탈북자 시대에 맞게 기존의 정착지원 시스탬을 개선하여 새터민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