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관련 고급 정보 소지 탈북민, 최대 10억 원 보상금 받는다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중요 정보를 갖고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게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현행 보상 한도 2억 5000만 원의 4배에 이르는 액수로, 최근 잦아진 고위 간부의 연쇄 탈북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입법 예고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정보 활용 가치에 따라 대폭 인상키로 했다. 보로금 한도가 인상된 건 20년 만이다.

또한 군사 장비를 갖고 탈북한 이들에 대한 보로금 한도도 인상된다.

군함이나 전투폭격기를 갖고 탈북한 경우는 최대 10억 원(현행 1억 5000만 원), 전차나 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를 갖고 탈북하면 최대 3억 원(현행 5000만 원), 포나 기관총, 소총 등 무기류를 소지한 채 탈북할 시 최대 5000만 원(현행 1000만 원)이 지급된다. 현금 등 재화는 지금처럼 시가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다.

통일부는 탈북민이 소지한 중요 정보 및 군사 장비를 국가 정책 수립 및 결정 기여도와 신뢰성, 참신성 등으로 평가해 보로금 지급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997년 법 제정 당시 정해진 지급 최대한도(2억 5000만 원)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지급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입법 예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엔 북한 고위급 인사 탈북 유도를 위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공사를 비롯한 엘리트층 탈북이 늘어나는 가운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겨냥한 일종의 ‘보상책’으로 북한 체제 균열을 가속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

실제 정부는 최근 들어 북한 주민은 물론 고위 간부들을 향해 탈북을 권유하는 듯한 공개 발표를 이어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북한 간부와 주민들도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면서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고위 탈북민은 5일 데일리NK에 “예전에도 북한에서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탈북했다가 빈털터리가 될 것을 우려하는 고위 간부들이 많았었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탈북 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면 고위층 연쇄 탈북 흐름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도 “북한 체제를 반대하는 주민이나 간부들로서는 목숨 걸고 탈북했을 때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데 큰 (탈북) 욕구를 느낄 수 있다”면서 “어떤 정보 혹은 무기를 소지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주민들에게도) 더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 국장은 “국가보위성 간부들 중 한국에 있는 간첩 명단을 갖고 있던 사람이 탈북한다거나, 우리 정보당국이 포착하지 못한 미사일 기지를 알고 있는 주민이 탈북한다면 국가 이익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면서 이번 조치가 국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