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대출은행 파산으로 중앙본부 압류 위기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에 거액의 채권이 있는 정리회수기구가 조총련의 중앙본부 건물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NHK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정리회수기구가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차압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시설이 실질적으로 조선총련의 자산임이 인정된다면 압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정리회수기구는 조총련에 627억엔(약 8천600억원)을 대출한 조은신용조합(朝銀信用組合)이 파산하자 이 채권을 인계받아 도쿄시내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에 부쳐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조총련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은 조총련과는 별도의 회사인 조선중앙회관관리회(합자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정리회수기구가 압류를 위해 필요한 수속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조총련과 별도의 회사에 대해 압류를 할 수는 없다고 기각했지만 “명의가 달라도 시설이 실질적으로 조총련의 자산임을 인정하는 법원 결정이 있다면 압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정리회수기구는 조총련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이 실질적으로 조총련의 자산임을 인정해 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냈고, 최고재판소는 1심에서 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리회수기구는 조총련의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