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출입 ‘필요최소인력’만 허용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개성공단의 체류 인원을 입주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직결된 ‘필요 최소인력’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입주기업들과 협의해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을 당분간 필요최소인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필요최소인력은 당일 출경했다가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사람과 숙직자 등을 의미한다.


정 대변인은 “우리 측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의 어떤 조치 내지 동향이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는)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추가적인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추가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방문은 원칙적으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된다.


또 통일부는 입주기업 직원은 기업별로 현 체류인원 규모를 감안해 필요 최소 수준으로 체류인원을 조정하고 협력업체 관계자는 ‘당일 방북, 당일 귀환’할 수 있는 인원에 한해 방문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은 기존 800명 내외 수준에서 650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우리 측의 대북확성기 재개 관련 북측의 특이동향에 대해 정 대변인은 “일부 지역에서 병력 증강 및 감시 인원이 증가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