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보안원, 나치 게슈타포 만큼 잔혹한 인권유린 자행”

북한 김정은 정권과 인민보안부(우리의 경찰)가 과거 동독의 나치와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와 같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독일 보훔 루르대학교 형법 박사과정의 찰스 폰 덴코프스키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주최한 ‘독일의 전환기 정의 경험과 북한인권’ 심포지엄에서 “과거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와 현재 북한의 인민보안부의 인권침해 및 불법폭력 상황이 매우 비슷한 수준”이라며 현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게슈타포가 인종법을 근거로 자행한 고문의 잔혹성과 북한의 인민보안부가 심문과정에서 자행하는 고문과 폭력의 잔혹성의 수준이 유사하다”면서 “인민보안부의 심문과정에서 자행되는 물리적·심리적 폭력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인민보안부의 활동에 대해 “몇몇의 일탈 보안원의 행동을 볼 때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최고수준의 반인도범죄를 자행한 게슈타포와 유사한 정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탈북민들의 다수가 보안원이 자행한 인권침해에 분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사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인민보안부의 인권침해 활동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통일과정에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도 “나치 게슈타포는 치안 유지가 아닌 체제 유지를 위해 인종법을 빙자하며 고문·납치·학살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를 일삼았다”면서 “북한 세습정권은 독일 나치정권에 버금가는 폭력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통일 과정에서의 경찰 역할에 대해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위원은 “서독과 통일독일 경찰의 사례를 볼 때 한국 경찰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합의통일과정 가운데 통일에 저항하는 인민보안부 등의 적성 활동이 강하게 존재할 때 남한의 경찰이 질서 유지와 치안 확보를 통해 통일이 평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