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北, 개성공단 근로자들 인권침해”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의하면, 휴먼라이츠워치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북한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국에 넘기도록 하며 노동조합 결성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개성공단 규정은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돼있지만 북한당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단체는 “그 결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번 임금의 적은 일부밖에 받지 못한다”며 현재 북한의 요구대로 임금인상이 실현되더라도 북한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개성공단이 2004년 시작된 이후 북한이 외부와 통하는 매우 중요한 창이 되어왔지만, 이것은 근로자들의 발언권,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등이 침해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여성 근로자들의 성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지켜주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는 개성공단 근로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이 북한과 임금인상에 대해 논쟁하기보다 근로자들이 임금 전부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