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김일성 사상으로 무장, 내란선동·모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 같은 혐의로 수원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는 13일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선지 14일 만이고 한때 적용여부를 검토했던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혐의에서 제외됐다.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사건 개요와 관련 “지난 2010년 5월 제보자 신고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RO) 조직원이 활동 중이라는 단서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5월 RO 조직원들이 북한의 전쟁도발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음모한 사실을 확인해 핵심관련자 10여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총 604점의 압수물을 분석해 다량의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총책인 이석기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한 결과 RO의 실체와 비밀회동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돼 오늘 구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RO 실체에 대해 김 지검장은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전반의 지도이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사람들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폐쇄적 조직운영을 해왔다”고 말했다.


내란음모에 대해서 그는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수행 목표로 삼고 있는 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변혁을 위한 것으로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며 “뚜렷한 내란선동 음모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기에 대한 기소 요지는 2013년 5월 당시 전쟁상황이 임박한 물질적, 기술적 지시를 지시하고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하여 내란선동 및 모의를 했고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남에서 모든 행위 반역’이라고 발언하며 북한 핵실험, 선군정치 등을 찬양했으며 이적 표현물을 다수 소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이 의원 등 관련자 4명을 구속 기소함에 따라 30여년 만에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열리게 됐다. 수원지법은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의 관심 등을 고려해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재판을 진행한다.


적시처리 사건은 통상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이틀 연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집중심리가 가능해 빠르면 2개월 내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이나 이 의원 등 4명의 피고인 측이 1심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 전담수사팀과 이에 맞서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를 맡은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 21명의 공동변호인단이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란음모 혐의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라는 특성상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 검찰이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