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노수희 ‘국보법 위반 4년 실형’ 확정

북한 김정일의 추모행사 참석을 위해 무단 방북해 장기 체류하며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노수희(69)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한 대법원은 북한 공작원과 노 씨의 밀입북을 기획·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원 모 씨(39)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노수희 부의장 스스로는 순수한 동기로 방북했을지 모르지만 방북 이후의 행적을 보면 이를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목적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적 단체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아직까지 유지되며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여전히 존속한다”고 밝혔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김정일의 추모행사 참석 등의 이유로 중국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밀입북해 104일간 머물면서 북한 체제 선전에 동조하고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한 뒤 남한으로 재입국했다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