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갈취’ 보위부 부정부패 뿌리뽑아야 한다

중국과 한국 등 해외에서 송금한 돈을 북한 보위부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습니다. 최근 함경북도에 사는 한 주민은 “두 달 전만 해도 한국이나 중국에서 보내는 돈에 대한 수수료가 25~30%였는데 지금은 40%가 보통”이라며, “보위부가 송금브로커들의 ‘불법이관’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갈취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인민의 돈을 불법적으로 갈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부정부패입니다. 국가 보위부의 부정과 부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민들은 여행증을 신청할 때도, 도강증을 뗄 때도,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입당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에도, 보위부와 간부들에게 뇌물을 고여야 합니다. 뇌물은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민 경제를 갉아먹는 ‘암’과도 같습니다. 온 나라 깊숙이 뿌리 내린 부정과 부패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해외에서 송금된 돈을 갈취하는 보위부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첫째, 해외 송금 제도를 합법화해야 합니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송금하는 돈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한번에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의 돈을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업 대상들이 보내는 돈을 국내 인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것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더 많은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둘째, 송금된 돈을 주고 받는 업무에 대한 비용은 송금 수수료를 받아 해결하면 됩니다. 해외에서 보내온 돈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 때마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중국에 있는 가족이 국내로 송금할 경우, 중국 은행, 국내 은행을 거쳐 당사자에게 돈이 전달될 때까지 최소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송수금 수수료로 합법적으로 걷어 해결하고, 보위부원등이 개인적으로 받는 뇌물은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송금제도가 정착되려면, 돈을 합법적으로 주고 받는 일을 대행하는 은행이 인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인민이 맡긴 돈을 언제라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은행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름만 있는 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은행으로 자신을 혁신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