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래 부른다 감옥 갇힌 아이들 석방하라

그래픽=데일리NK

당국이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춘 미성년자 6명을 <음모죄>로 처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2일 양강도 삼수군에서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춘 미성년자 6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처벌 대상자들의 나이는 열 여섯에서 열 일곱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네명은 반(反)국가음모죄로 노동단련형 1년이 선고됐고, 나머지 2명은 교화소로 보냈습니다.

이 아이들이 처벌을 받은 이유는 ‘당국이 금지한 한국 가요 약 50곡을 들으며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또, USB메모리에 노래를 저장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려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있는 동평양대극장에서는 한국예술단의 공연이 ‘봄이 온다’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공연에서에서는 한국 가수들이 나와 춤과 노래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한국 가수들의 노래와 춤을 직접 듣고 열광적인 박수까지 쳤습니다. ‘인민들이 남측의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진심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고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는 법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치주의 원칙입니다. 당국은 한국 노래를 보고 듣고, 노래에 맞추어 춤추는 것이 반국가음모죄인가, 아니면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오는 활동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죄라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든, 아이들이든 죄를 저지른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며, 만약 그것이 평화와 통일을 불러오는 일이라면 적극 찬양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한국 가수를 혁명의 수도 평양에 까지 불러다 놓고, 그들의 노래를 직접 보고 듣고,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고,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고 찬양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과 한국 노래 몇곡을 돌려본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고 칭찬은 못할 망정 감옥에 보내다니요. 민주주의와 평등 원칙에 명백하게 어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을 석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