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파악 왔습니다” 탈북 가정 방문하는 보안원, 속내는?

한국 내 탈북민이 100만 원을 송금한다면 한국 브로커 10만 원, 중국 브로커 15만 원, 북한 내 브로커가 20만 원, 그리고 보위부나 보안서가 20만 원을 차지하게 되고, 북한 내 탈북 가족은 그 나머지 35만 원을 받게 된다는 그래픽. / 그래픽=김성일 기자

북한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해외 송금에 국가보위성(우리의 국가정보원)이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최근엔 보안원(우리의 경찰)들까지 합세해 중간에서 돈을 갈취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해외 송금 등 비사회주의 단속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관련 움직임은 오히려 전보다 더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단속 기관이 오히려 뒷돈을 노리고 협력에 나서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일부 송금 브로커들이 보위부나 보안서 관계자들을 끼지 않고 몰래 작업을 하려고 하지만 감시 강화로 대부분 발각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과 협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보위부·보안서 등 공안 기관이 이른바 ‘안정성 보장’을 내비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으로, 당국의 ‘불법 단속 강화’ 지시를 돈벌이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은밀하게 ‘해외송금 작업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협조를 해주되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한다. 겉으로는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고 속으로는 통치자금 확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관측이다.

소식통은 “이제는 보안원이 대놓고 탈북민 가족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전달해주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보안원들은 ‘행불(행방불명)자 신원 파악’을 송금 작업 협력 활동에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해당 보안서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일정 수익을 바치기 때문에 보안원들의 잦은 외출도 뭐라고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 내 브로커의 입장에서도 큰 손해는 아니라고 소식통은 지적한다. 일단 보안원이 뒤를 봐주기 때문에 보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챙겨야 할 수수료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해외 송금 수수료는 대체적으로 중국 브로커 15%, 북한 브로커 20%로 이전(모두 10%)에 비해 늘었다. 또한 여기에 한국 브로커가 10%를 떼어가고, 보위부나 보안서는 이른바 ‘카바비(불법 송금을 봐주는 대가로 받는 돈)’ 명목으로 20%를 갈취해 간다.

즉, 만약 한국 내 탈북민이 100만 원을 송금한다면 한국 브로커 10만 원, 중국 브로커 15만 원, 북한 내 브로커가 20만 원, 그리고 보위부나 보안서가 20만 원을 각각 차지하게 되고, 결국 북한 내 탈북 가족은 그 나머지 35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100만 원 중에 65만 원이 수수료 명목을 날아가는 셈이다.

소식통은 “결국 남이나 북이나 탈북 가족의 돈 상당 부분이 수수료로 떼이게 된다”면서 “분단이라는 불행이 이 같은 현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