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의 南北 농업개발협력 방안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대북경제제재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공업지구가 폐쇄되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개성공업지구가 남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 향후 개성공업지구가 다시 활발하게 운영되고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벗어나 교류협력을 시작한다면 농업부문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의 장점은 실질적인 남북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개성공업지구의 북한 근로자 및 가족을 포함하여 약 20만 명이 남한의 경제발전상을 체험하고, 시장경제를 학습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과거 송도리 협동농장에 대한 남북공동영농사업 경험이 있는 지역으로 북한 당국 및 주민의 수용가능성이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을 중심축으로 공동 농업개발협력을 선도적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근로자들을 위한 식부자재 공급확보로 작업능률향상 및 북한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동농업개발협력의 추진방향은 단순 지원 형식이 아닌 남북 교류를 할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2014)에 따르면 남북한 사이의 반입·반출 품목구조를 10가지로 구분하고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농림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포함) 및 가죽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잡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농림수산물의 반입·반출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0년을 전후로 다른 품목에 비해 약 50 % 이상의 활발한 교역을 나타냈으나, 2010년 이후는 교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농림수산물 반입·반출 현황(2014년 기준)

향후 농업개발협력을 통한 농산물 교역은 남-북-중 사이의 주요거래품목을 중심으로 교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남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인 현미, 멥쌀, 채소류(꽃양배추, 김치, 마늘, 당근, 오이, 양파 등)와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인 보리, 옥수수, 쌀, 잡곡, 밀가루, 두류 등이 있다.

그리고 남한이 북한에서 반입하는 참깨, 들깨, 대두, 마늘, 고사리, 호박, 표고버섯 등과 북한이 남한에서 반입하는 쌀, 밀가루, 마늘, 감자 등을 남북한 사이의 농산물 교역 품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면 복합농촌단지가 남북교역 활성화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공동 농업개발협력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 2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하드웨어적인측면에서 공공부문은 중대규모 농업개발협력을 위한 생산기반 등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서 민간부문의 농업협력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즉, 소규모의 기업이 남북농업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금부족 및 판매망 확보의 어려움과 투자협력에 대한 준비부족 등을 해소시켜 준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은 농업개발협력에 참여하고 교류 협력의 주체가 되어 최종적으로는 안정적인 남북 농산물 교역구조를 구축함으로서 남북경제 공동체를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농업기술이전을 통한 전문인력양성과 농산물 품질관리 제고 및 시장경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북한의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업경영인을 육성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농산물 품질관리를 향상시키고, 산림분야에서는 장기수 조림, 조림·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교육을 통한 전문임업인을 육성하고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가축방역, 축산 질병관리, 사료관리 등 교육을 통한 축산관련종사자를 양성화시키는 것이다.

향후 남북농업개발협력을 통한 교역 협력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합작·합영 등 직접투자, 농산물의 계약재배와 농산물의 위탁가공이 있다.

첫 번째로는 북한과의 합작·합영등 직접투자 방식으로 국내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동출자 형식으로 북한에 기업을 설립하고 생산물의 판매 수익을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계약재배방식으로 국내 기업이 현금 혹은 현물로 자본을 선투자하여 북측의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가공하는 방식으로 국개기업이 생산물의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위탁가공교역은 국내의 기업이 필요한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생산을 위탁하고 북한에서 가공한 후 국내에 가공제품을 재반입하는 방식이 있다.

남북농업개발협력을 위한 추진체계는 남한과 북한 모두 사업관리, 사업주관 및 사업실무 단계로 나누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관리에서는 사업의 심의·승인, 사업감독·평가, 방북 초청·승인 및 반출·반입을 승인하는 단계이다. 사업주관은 사업의향 조사, 조성사업 설계·평가, 남북 합의서 체결, 반출·반입 등 실무가 주 내용이다. 사업실무에서는 세부사업 협력, 인력 및 장비 협의, 전담인력 교육, 남북공동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추진체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한에서는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사업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되고, 북한에서는 농업성, 농업과학원, 현장지도기관 및 단위 또는 권역별 협동농장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공동으로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때는 현지조사와 설계를 통해 정확한 사업규모와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원하는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