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핵 관련 결정 나올까

 

북한이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했다. 남북(4월) 및 북미(5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책이나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5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다”며 “결정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차 회의를 주체107(2018)년 4월 11일에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 최고주권기관이자 최고입법기관으로 우리의 국회격이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가예산을 심사‧의결하고 국가직 인사 및 행정, 정책 등을 결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이 모든 결정을 하고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추인하는 역할만 하는 등 체제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차례 진행되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4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해 예산, 주요직 선출, 헌법 개정 등의 안건을 승인해왔다.

지난해 4월 11일에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가 열린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 집권기에 있었다가 김정일 집권기에 사라졌던 ‘외교위원회’를 부활시켰다.

보통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국가의 주요 인사 또는 시장화와 관련된 경제 정책들이 주목을 받아왔다. 다만 올해 최고인민회의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외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 보유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왔다. 지난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그 다음해인 2013년 4월 제12기 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한 바 있다. 대내외에 ‘핵강국’에 대한 이미지를 선전하는 데 최고인민회의를 적극 활용한 셈이다.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된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현재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사전 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문제와 관련된 입법적 조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