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단체 대표 무단 조문 방북…형사처벌 될 듯

정부 허가 없이 김정일 조문을 위해 방북한 친북 단체 대표가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측은 26일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황혜로(35·여)씨가 24일 김정일 조문을 위해 방북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의하면 황 대표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 같은 날 낮 12시 55분께 고려항공편으로 북한 평양으로 출발, 오후 6시께 평양에 도착했다.


현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하면 방북을 하기 전 통일부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일 통일부에 공동대표 7명 가운데 황 씨와 박창균 씨 등 단체 2명의 조문 방북을 신청했으나 북한 초청장이 없는 등 승인조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의 방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확인 중에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북시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다른 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경찰측은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거나, 당국의 허락없이 조문 방북할 경우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정일 추모 분향소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분향소 설치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황 대표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남측으로 귀환하는 즉시 체포,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황 대표가 조문 후 귀환을 한국으로 할지 프랑스로 할지 확실치 않아 즉시 체포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인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회장에 대해서만 조문 방북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북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25일 남측의 조문 허용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조선은 이번 조문의 방해 책동이 북남관계에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도 24일 모든 남측 인사들의 조문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며 남측의 제한적 조문 허용 방침을 비난했었다.